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39 | 소득 | 1991-09-28
국심1991서0839 (1991.09.28)
종합소득
기각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 또는 소득금액을 서면결정 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국심1991서23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같은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상사』라는 상호로 넥타이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금액을 서면결정신고기준율이상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결정을 받았고,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금액을 서면결정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청량리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88 및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988년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3,800,000원, 가공경비 7,180,000원을 확인하고, 1989년도의 경우 가공경비 9,043,700원, 상품·원재료 기말재고과소계상액 7,296,700원을 확인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1988 및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여 19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 6,182,190원 및 동 방위세 1,268,300원과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9,556,290원 및 동 방위세 1,960,840원을 1990.10.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8년도 및 198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업종 및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률이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특히 19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서면조사결정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실지조사내용에 따라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1988 및 1989년도귀속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는 바,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후, 실지조사결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내용에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는 것(대법원 89누2882, 1989.12.12동지)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서면조사결정을 받은자 또는 소득금액을 서면결정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1989.12.31 현재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제119조 및 영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영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결정을 받았고,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청량리세무서장이 1990.7.25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금품제공납세자특별관리규정 제7조에 의해 청구인등 금품제공자에 대해 세무조사(소득세·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제세통합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대상자도 실지조사 함)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1988 및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988년도의 경우 매출누락액 3,800,000원, 가공경비 7,180,000원을 확인하고, 1989년도의 경우 가공경비 9,043,700원, 기말재고과소계상액 7,296,700원을 확인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금품제공납세자로 통보되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서면조사결정을 받거나 소득금액을 서면결정 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청구인의 1988 및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