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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403 | 방위 | 1993-08-30

[사건번호]

국심1996서1403 (1993.8.30)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일 현재 시행된 방위세법에 의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참조결정]

국심1991서24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4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답 4,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10.13 청구외 OOO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여 가등기만을 경료하고 소유하고 있던중, 쟁점토지가 경기도 송탄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90.12.31 송탄시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지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7,896,860원 및 동 방위세 19,579,370원을 93.1.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절대농지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만 경료함)하였으며, 전소유자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있어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이미 송탄시의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수용되어 송탄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토지수용시 양도시기는 보상액의 종결일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예규(재일 01254-1843, 90.92.4)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인 92.1.21 이후 공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여 91.1.1 폐지된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절대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등이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미등기양도에 대해 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양도대금청산(공탁금 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일 현재 시행된 방위세법에 의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1)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쟁점2)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88.12.26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1의 2에서『법 제7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78.12.30 신설)

1. (생략)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6조의 2에서『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78.12.5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절대농지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농민이 아니면 취득등기가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전소유자 청구외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하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 진행중에 쟁점토지가 송탄시에 수용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 하였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의 2 제2호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라고 주장하나, ①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차원에서 농지의 경우 그 소재지 농민이 아니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인 바, 이러한 법률의 뜻에 반하여 거래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까지 당해규정을 이유로 하여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같은뜻 국심 91서2476, 92.1.23)할 것이며, ②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반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바와 청구인등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동기가 쟁점토지일대의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에 있었으며 ③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81.10.13 취득한 이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다가 89.4.22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에 지정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등이 제기한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것보다 소유권확정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으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2.12.2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82.12.31 개정)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88.12.31 신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일이라고 주장하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같은뜻:대법원 82.11.9, 82누197) 공탁금 공탁일자가 당해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92서1992, 92.5.2)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공탁일인 90.11.3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시에는 방위세법이 존속(91.1.1 폐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또한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