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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의 실제대표자로 재직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656 | 소득 | 2016-12-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656 (2016. 12. 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31일에 불과하고, ㈜****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 이외의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도 등기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제3자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의 대표자로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의 실질 대표자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3583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 소재 OOO의 자료상 조사에 따라 가공매출ㆍ가공매입을 파악하고 해당 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소득금액 OOO을 익금산입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인 OOO, 청구인 및 OOO에게 각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인정상여 통보자료OOO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주장

(가)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2013년 1월에 암수술을 받아 힘들었던 시기에 2013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OOO, OOO, OOO 등을 만났는데, 이들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관련 개발 사업을 함께 하고 수익을 배분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청구인은 대출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말에 속아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을 뿐, OOO과 무관하다.

(나)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OOO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의 2013년 전체 금융거래실적 모두를 제출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후 OOO과 대표이사 OOO을 고발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OOO의 형식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대표자는 OOO이라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도 인지하였음을 뜻한다.

(라) OOO 등은 이 건 외에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① OOO 승용차 대여 계약 후 관련 대여료를 연체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음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에 따라 청구인이 고발되었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청구인은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작성한 실행위자가 아니고 차량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등 횡령범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됨

② 청구인을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OOO 명의로 장기임대형식으로 복사기를 임차한 후 임차료를 연체함에 따라 청구인이 고발되었으나,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음을 소명하여 무혐의로 종결됨

③ OOO가 청구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가입해지를 하면서 약 OOO을 지불함

(2) 예비적 청구 주장

(가) OOO의 법인세 과세에 따라 형식적 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여처분 금액은 등기부상 사내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사내이사 재직기간은 31일OOO에 불과하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은 등기부상 취임 및 퇴임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의견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검찰청 결정서 및 불기소이유통지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국심 2007서3583, 2008.3.2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0.7.23. 선고 2009누13094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이 대출 관련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OOO, OOO, OOO는 OOO의 주주명부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어떤 자료에서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의견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면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재직기간이란 법인등기부상의 재직기간이 아닌 실제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직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기간으로 안분함이 타당(심사소득2006-378, 2007.5.22.)하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표자 재직기간은 OOO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OOO의 2013년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OOO에 대한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은 원칙적으로 OOO이 되어야 하나 계산상 착오로 인해 OOO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의 실제 대표자였는지 여부

② OOO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금액의 재직기간별 안분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복명서에 따르면, OOO은 2012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 OOO을 발급하고, 2013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매입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OOO하였고,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에 따르면, OOO의 대표자는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OOO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 대표자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OOO 주주현황에 따르면, OOO의 주주는 2012년 초에 OOO(40%), OOO(30%), OOO(30%)이었고, 2012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는 OOO(40%), OOO(30%), OOO(30%)이다. 또한,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내역에 따르면 2012사업연도에 OOO에게 OOO을 급여로 지급한 내역만 있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3년 거래분 금융거래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OOO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접근한 사기집단에 속아서 부동산 관련 투자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제공한 것이고, 해당 서류가 법인의 대표자 등기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31일OOO에 불과하고, OOO로부터 급여 등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 이외에도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도 등기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하였으나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대표로 등기된 법인들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된 사실이 있는 점, OOO은 철강비철금속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업주부(관련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함)인 청구인이 그 대표자로 재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실질 대표자를 확인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OOO까지 OOO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