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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313 | 양도 | 2012-02-28

[사건번호]

조심2012서0313 (2012.0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양수인의 신고 취득가액이 양도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차이나는 점,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중1620 / 국심2007서4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445-22 토지 496㎡(청구인ㆍ조OOOㆍ전OOO 각 1/3 지분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5.2. 매매로 취득하고, 위 토지 지상 단독주택 228.09㎡[청구인의 부(父)전OOO 단독소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합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함께 2004.11.2. 매매로 양도한 뒤, 2004.12.30.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다운계약서 기재금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세미달로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역상 계산오류를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05.2.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 중 청구인의 쟁점토지 1/3 지분 해당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배제하여 2011.11.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그 중 중도금 지급은 현금 총 OOO원과 OOO동 소재건물(이하 “O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OOO동 부동산의 가액은, 담보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의 OOO동 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한 뒤 전세보증금 4천만원과 융자금 1억원을 뺀 OOO원을 실질가액으로 보아 대물변제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OOO동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OOO원인바, OOO에서 전세보증금 4천만원과 융자금 1억원을 빼면 OOO동 부동산의 실질가액은 OOO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미 OOO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당초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예정신고 당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및 청구인 양자가 모두 제출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수인 김OOO가 중도금지급을 위하여 OOO동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금액을 OOO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OOO동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OOO동 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에서 임대차보증금 및 융자금을 뺀 OOO원이라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허위계약서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2)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양수인인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고, 김OOO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OOO원임을 확인하였으며, 전 양도자 중 1인인 전OOO는 위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취득대금의 일부를 남편 김OOO 명의의 OOO동 102-9 부동산(OOO동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OOO원을 남편 김OOO가 양도자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O OOOOOOOO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서(2004.12.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제출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양도소득세 신고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동 부동산을 2007.9.14. 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OOO원,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2007.10.31.)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으며,김OOO는 OOO동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4.7.10.)의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금은 OOO원, 융자금은 OOO원정OOO을 승계키로 함,중도금 OOO원(OOO구 소재 건물로 대물) 및 현금 OOO원은 2004.8.10. 지급, OOO원은 2004.9.10. 지급, 잔금은 OOO원(2004.11.5. 지급), 특약사항으로 “OOO동 102-9(약 36평) 3층 건물은 중도금조로 환산 지불키로 한다,OO OOO OO동 102-9(대 36평 3층건물)의 임대보증금 4천만원은 매도인(청구인)이 인수하고 매매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OOO동 102-9(대 36평 3층 건물)의 융자액 OOO원을 승계한다[승계인은 매도인(청구인)], 상동건물의 등기이전용 일체의 서류를 중도금 지급일, 매수인(김OOO,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김OOO의 남편)은 매도인(청구인)에게 제공키로 한다, 중도금 지급일은 기준으로 본 계약서를 재작성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OOO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4.7.10.)의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금은 OOO원, 전세보증금은 4천만원, 융자금은 OOO원, 중도금은 OOO원, 잔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2003.5.2. 취득하였다가 2004.11.2.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외에 청구인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제출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쟁점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OOO원, OOO동 부동산의 대물변제금액을 OOO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OOO동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항이 반영된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만원)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및 청구인 양자가 모두 제출한 것이므로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는(쟁점②),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2009중1620, 2009.6.3., 국심 2007서4026, 2008.5.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