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영로 외 3인)
승계참가인 1 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6인)
2007. 10. 10.
1. 피고가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1) 기재 특허의 청구항 제1, 4, 9항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별지 2. 이 사건 특허발명(2) 기재 특허의 청구항 제6 내지 8항, 제14항, 제22, 23항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주장은 위 특허 청구항 제6항, 제7항, 제22항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별지 3. 금지청구 대상발명(도면 및 설명서) 기재의 ‘한영 자동 변환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을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생산, 판매,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또는 양도나 판매 및 대여를 위한 청약(판매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4. 프로그램 목록 기재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생산, 판매,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또는 양도나 판매 및 대여를 위한 청약(판매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그 밖의 장소에 보관중인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완제품,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① 침해 대상 청구항의 일부 변경 : 제1심에서 원고는,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1) 기재 특허(이하,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이라고 한다) 중 청구항 제1 내지 4항과 제9항, 별지 2. 이 사건 특허발명(2) 기재 특허(이하,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이라고 한다) 중 청구항 제1, 2, 3, 7, 21항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당심에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참가인 1, 참가인 피앤아이비라고 하며, 이들을 통칭하여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중 제9, 10, 17항의 침해 주장을 추가하였다가, 이 사건 제1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2, 3항,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중 제1, 2, 3, 9, 10, 17, 21항 침해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6항, 제8항, 제14항, 제22, 23항 침해 주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② 피고 실시발명의 내용과 피고 실시 제품의 변경 : 원고와 참가인들은 당심에서 피고 실시발명의 내용과 실시 제품을 ‘별지 3. 금지청구 대상발명(도면 및 설명서)’ 및 ‘별지 4. 프로그램 목록’으로 변경 및 확장하였다.]
1. 참가인 피앤아이비의 참가신청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의 특허권 중 일부 지분을 원고로부터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참가인 피앤아이비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참가인은 주로 기술이전거래의 중개 특허분쟁지원, 특허침해조사대행을 업으로 하는 회사일 뿐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며, 그 지분 이전 역시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위 참가인은 특허분쟁지원, 침해조사대행업무를 하는 등 특허분쟁에 대한 상당한 지식 및 노하우를 갖춘 회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특허권의 지분을 진정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이는 신탁법 제7조 에서 정하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위 참가인은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참가인 피앤아이비의 주요 사업분야가 기술거래사업, 신기술정보 조사/분석사업, 특허컨설팅 사업인 점이 인정되고, 위 참가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03. 5.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특허권 중 일부 지분(특허등록원부상 이전된 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을 이전받고 그 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이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참가인에 대한 지분양도가 위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수행을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40호증의 1, 2, 갑 57, 58호증, 을 5, 6호증, 을 12 내지 14호증, 을 17, 18호증, 을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 피고 등의 지위
⑴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①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명칭/등록번호 : ‘한·영 자동 전환 방법’ /1994. 10. 21./1997. 9. 12./제123403호, ②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명칭/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한, 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 영 자동 전환 방법’ /1995. 7. 6./1998. 9. 17./제165591호)의 특허권자이고, 참가인 1은 2002. 12. 4., 참가인 피앤아이비는 2003. 5. 28. 각각 원고로부터 위 각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고 그 이전등록을 마친 자들이다 주1) .
⑵ 피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별지 4. 프로그램 목록 기재 각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위 각 프로그램에는 한글과 영문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이하, 위 각 프로그램을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
나. 피고 제품들의 한영 자동 전환 기능
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당심에 이르러, 피고 제품에서 작동하는 한영 자동 전환 기능(방법)의 흐름도[flow chart]로서 별지 3. 금지청구 대상발명(도면 및 설명서) 중 ‘도 2’를 제출하였다(도면 중 ‘A’, ‘B’, ‘C’, ‘D’, ‘E’ 표시는 당초 피고가 제출한 흐름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서 단지 해석의 편의상 추가된 표시이다. 이하 ‘도 2’의 한영 자동 변환 주2) 방법 을 피고 실시발명 이라고 한다 ).
⑵ 한편, 별지 3. 금지청구 대상발명(도면 및 설명서) 중 ‘도 1’(‘도 1’과 ‘설명서’는 피고가 제출한 흐름도를 기초로 원고가 작성한 도면과 설명내용이다.)은 피고 실시발명인 ‘도 2’의 내용을 기능별로 간략화한 것이며, 양 도면의 비교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도 2’ 중 한글 모드 상태에서의 영문조건 판정 단계(‘도 2’ 중 513 내지 515,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괄호 안의 숫자는 ‘도 2’에 기재된 숫자를 말한다.)와 ‘도 2’의 ‘사용자가 입력한 그대로 표시(561)’ 부분이 ‘도 1’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별지 3. 금지청구 대상발명(도면 및 설명서) 중 ‘설명서’는 ‘도 2’의 내용에 따른 한영 전환 기능의 ‘목적’과 ‘구성 및 작용’, ‘효과’를 설명한 내용인바, ‘도 2’에는 입력 문자열에 대응하는 반대모드(대응모드) 어절 문자열은 한영판정 동작 중에 필요할 때마다 생성하도록 되어 있으나(504, 542 참조), 위 설명서에는 대응어절을 어절 입력 단계에서 함께 생성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다. 관련 특허무효사건의 진행경과
⑴ 피고는 2000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선행발명들{①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64-53265호(을 12호증, 일본전기 특허), ② 한국 특허공보 93-9759호(을 13호증, 큐닉스 특허), ③ 소외 1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학위 논문(을 14호증), ④ 한국 특허공보 1986-681호(을 20호증, 삼성 특허)}과 동일하거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0당1292호 (이 사건 제1특허발명), 2000당1293호 (이 사건 제2특허발명)로 심리하여 2001. 12. 28.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특허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다.
⑵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특허법원은 그 사건을 2002허956호 (이 사건 제1특허발명), 2002허970호 (이 사건 제2특허발명)로 심리한 후 2003. 8. 14., 2002허956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의 기재가 불비하지 않고, 선행발명들과 동일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2허970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청구항 제5항은 기재가 불비하고, 청구항 제1 내지 3항, 제11항, 제16항 및 제21항은 선출원 특허와 동일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하나, 나머지 발명들(청구항 제4항, 제6 내지 10항, 제12 내지 15항, 제17 내지 20항, 제22 내지 25항)은 정당하게 특허등록 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항 제4항, 제6 내지 10항, 제12 내지 15항, 제17 내지 20항, 제22 내지 25항 부분에 대한 심결을 취소하고, 청구항 제1 내지 3항, 제11항, 제16항 및 제21항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⑶ 위 각 특허법원 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 상고하였는바( 대법원 2002후2072호 : 이 사건 제1특허발명, 대법원 2002후2089호 : 이 사건 제2특허발명), 대법원은 2006. 11. 24. 2003후2072호 사건에서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2후2089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3항, 제16 내지 20항이 그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기재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특허법원 판결 중 위 청구항들 해당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특허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⑷ 이후 특허법원은 위 파기환송 사건( 2006허11091호 )에서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3항, 제16 내지 20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⑸ 특허심판원은 위 각 심결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으며, 그 심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와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⑴ 별지 3. 금지청구 대상발명(도면 및 설명서) 중 ‘도 1, 2’ 및 설명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 실시발명을 특정한 것으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피고가 제시한 흐름도를 기능별로 간략화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⑵ 이와 같은 피고 실시발명은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4, 9항과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6 내지 8항, 제14항, 제22, 23항을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권리자인 원고와 참가인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청구취지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침해금지조치를 이행하고 청구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⑴ 별지 3. 금지청구 대상발명(도면 및 설명서) 중 ‘도 1’과 설명서의 내용은 피고 실시발명의 필수적 구성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피고 실시발명과 상이한 내용이므로, 피고 실시발명은 피고가 제출한 흐름도인 ‘도 2’ 그대로 특정되어야 한다.
⑵ 피고 실시발명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발명과 그 기술적 주안점과 착안점이 다르고 기술의 구체적 구성에 있어서 전혀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기술이며, 더욱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 청구항은 기능식 청구항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구체적 실시예로 그 권리범위가 한정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해석 기준에 따를 경우 피고 실시발명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⑶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 , 4항 에 위반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거나 출원 전에 공지된 관련 기술들과 대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등록이 무효로 될 특허발명들일 뿐만 아니라, 비록 아직 특허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공지기술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공지기술인 선행발명에 이미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실시발명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비대상인 선행기술의 내용에 관하여는 뒤의 판단 부분에서 본다).
4. 판단
가. 중간판결의 필요성과 그 판단대상
이 사건에서는 먼저, 피고 실시발명이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 중 청구항들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판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종국판결에 앞서 ‘청구의 원인’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 또한 원고와 참가인들은 당심에서 특히 피고의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중간판결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청구의 원인’이란 단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이나 청구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이 아니라 실체법상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사실 전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중간판결에서는, ①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 피고 주장대로, 기재불비 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무효인 특허발명에 해당하거나 선행발명에 의하여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 실시발명의 특정
⑴ 먼저, 별지 3. 금지청구 대상발명(도면 및 설명서)의 ‘도 2’가 피고 실시발명에 해당함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⑵ 또한, 별지 3. 금지청구 대상발명(도면 및 설명서) 중 ‘도 1’은 피고 실시발명인 ‘도 2’의 내용을 기능별로 간략화한 것이며, ‘도 1’에는 ‘도 2’ 중 한글 모드 상태에서의 영문조건 판정 단계(513 내지 515) 및 ‘도 2’의 ‘사용자가 입력한 그대로 표시(561)’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① 먼저, ‘도 2’에서의 영문조건 판정 단계(513 내지 515)의 경우, 그 내용을 보면 해당 어절이 영문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의 세부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록 뒤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특징에 따른 권리범위 해석의 특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영문조건 판정단계들(513 내지 515)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대비하여 부가적인 구성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피고 실시발명의 특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도 2’에서의 사용자가 입력한 그대로 표시(561)의 경우, ‘도 1’에서는 ‘도 2’의 ‘사용자가 입력한 그대로 표시(561)’를 각 입력모드(한글 및 영문모드)에서 입력된 어절을 대상으로 한영판정을 한 결과 최종 표시되는 언어를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 즉 영문모드에서 입력된 경우는 어절을 영문으로 표현하고, 한글모드에서 입력된 경우는 어절을 한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세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도 1’이 ‘도 2’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 1’ 역시 피고 실시발명을 특정하고 있는 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⑶ 이어서 별지 3. 금지청구 대상발명(도면 및 설명서) 중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 기재내용은 ‘도 2’의 내용에 따른 한영 전환 기능의 ‘목적’과 ‘구성 및 작용’,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나, ‘도 2’에 의하면, 입력 문자열에 대응하는 반대모드(대응모드) 어절 문자열은 한영판정 동작 중에 필요할 때마다 생성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하여(‘도 2’의 504, 542 참조), 위 설명서에서는 대응어절을 어절 입력단계에서 함께 생성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어절의 입력단계에서 함께 생성하는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청구항 제6항의 구성은 입력모드에 대한 어절을 먼저 생성하고 대응어절은 입력어절에 대한 한영판정을 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생성하는 피고 실시발명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이 부분에 관한 ‘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 실시발명을 특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균등관계에 있는 부분(대응어절을 어절 입력단계에서 함께 생성하는 경우)까지에 대하여도 금지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 실시발명을 다르게 특정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⑷ 또한, 피고는 위 ‘설명서’에는 피고 실시발명이 모든 입력 문자열에 대하여 A단계 내지 E단계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잘못 특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별지 3. 금지청구 대상발명(도면 및 설명서) 중 ‘도 1’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는 B단계에서 영문모드에서 입력된 대상 어절이 영문조건을 만족하면 어절 전체를 영문으로 판정하여 E단계에서 해당 어절 전체를 영문으로 표시하고 B단계에서 한글모드에서 입력된 대상 어절이 미완성 한글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어절 전체를 한글로 판정하여 E단계에서 해당 어절 전체를 한글로 표시하는 등 모든 입력문자열이 A단계 내지 E단계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⑴ 이 사건 각 특허발명 청구항의 특징과 권리범위 해석의 기준
㈎ 먼저, 이 사건 각 특허발명 청구항의 특징을 보면, ① 원고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청구항들(이 사건 제1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1, 4, 9항,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중 제6 내지 8항, 제14항, 제22, 23항)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은 구체적인 구성으로 기재된 청구항들이 아니라, “… 하는 제1단계; … 하는 제2단계; … 하는 제3단계; … 하는 제4단계”의 방식으로, 특정의 단계적인 기능이나 작용을 기재한, 이른바 기능식 청구항(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제1항은 독립항이고, 제4, 9항은 제1항의 종속항이며,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제6 내지 8항, 제14항은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제1항의 종속항이고, 제22, 23항은 제21항의 종속항이다)이고, ② 특히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4, 9항과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청구항 제6 내지 8항, 제14, 22, 23항은 “…과정(또는 … 하는 것)을 포함하는(또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 영 자동전환 방법”이라는 형식으로 구성된 이른바 개방형의 청구항이거나 그와 같은 개방형 청구항을 인용하여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이며, ③ 또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이른바 알고리즘(algorithm)으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발명이라는 점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 청구항의 특징과 관련하여 권리범위 해석의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기능식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기능식 표현의 사용으로 인하여 청구항 기재 자체만으로는 발명의 기술구성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기 어려워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권리범위가 명세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구성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에서 보아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즉 균등관계에 있는 기술적 구성 모두가 그 권리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른바 개방형의 청구항들은,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뿐 아니라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참조),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특허발명과 같은 소프트웨어 발명은 구성요소들 간의 시계열적인 유기적 연결관계(즉, 일체성)에 의하여만 발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 실시발명에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피고 실시발명에서도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의 기준들을 토대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살펴본다(이 사건 각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은, 한영 혼용 입력장치를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서 한영 자동전환 기능을 갖추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목적과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같은 범주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의 이 사건 각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의 대비에 있어서는 주로 위 해석 기준들에 따라 확정되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과 피고 실시발명의 대응구성을 대비하기로 한다).
⑵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4, 9항(이하, 제1, 4, 9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 제1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의 대비
1) 제1항 발명의 제1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어절을 입력받는 단계 로서, 피고 실시발명 중 사용자로부터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 문자열을 생성하는 단계(‘도 2’의 501, ‘도 1’의 A01) 와 동일하다.
2) 제1항 발명의 제2단계는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단계 로서, 피고 실시발명(별지 3의 ‘도 2’) 중 입력된 어절 전체가 한글 및 영문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사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521~523, 551, 552) 가 이에 대응된다.
그런데 피고 실시발명에서는 입력모드가 한글모드인 경우에는 어절의 끝으로부터 미완성한글의 위치를 탐색하고(521), 미완성한글의 다음 글자를 시작위치로 하여 어절 끝까지의 문자열이 한글 조사인지를 판정하여 한글 조사가 아니면 시작위치를 한 글자씩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어절 끝까지의 문자열이 한글조사인지를 판정하며(522, 523), 영문모드인 경우에는 입력 영문 어절의 두 번째 글자부터 오른쪽으로 한 글자씩 이동하면서 어절의 끝까지의 문자열을 한글로 변환하여 한글 조사에 해당하는지 탐색(551, 552)하고 있으므로, 피고 실시발명에서도 어절 끝에 포함된 조사를 분리하는 구성을 제1항 발명의 제2단계와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제1항 발명의 제2단계는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① 소외 1 논문의 형태소 분석방법에 따라 어절의 끝에서부터 어절의 처음으로 한 글자씩 이동하면서 어절의 끝이 조사와 일치하는지를 판정하며, ② 어절이 조사중복어(어절의 끝이 조사와 일치하는 영문단어)인지를 판정”하는 구성으로 한정해석되어야 하므로 피고 실시발명의 구성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는 조사 분리기술이 공지기술임을 전제로 소외 1 논문을 그 일례로 소개하고 있음이 그 기재 자체로 명백하고, 위 소외 1 논문 이전에 공지된 소외 1 학술논문(갑 5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 출원 당시에 조사 분리방법으로서 ‘우좌 분석법’(입력문자열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탐색하면서 결합위치를 찾아 내는 분석법), ‘좌우 분석법’(입력문자열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탐색하면서 결합위치를 찾아내는 분석법) 및 ‘양방향 분석법’(입력문자열의 오른쪽과 왼쪽 양방향으로부터 중간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결합위치를 찾아내는 분석법) 등 다양한 조사 분리 방법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제2단계의 기술적 범위에는 ‘우좌분석법’ 외에 ‘좌우 분석법’, ‘양방향 분석법’ 등 균등관계에 있는 공지의 조사 분리 방법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2단계의 구성은 소외 1 논문에 기재된 ‘우좌 분석법’으로만 한정해야 한다거나 조사중복어인지를 판정하는 구성으로까지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1항 발명의 제2단계는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곧바로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지만, 피고 실시발명은 입력된 어절 전체에 대하여 입력모드별로 한글조건 및 영문조건의 만족 여부를 검사하여 모두 불만족하는 경우에 비로소 조사를 분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 입력된 모든 어절에 대하여 예외 없이 단어와 조사로 분리해야 한다고 볼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들이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외에 다른 구성요소들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까지도 예정하고 있는 개방형 청구항 기재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입력된 모든 어절에 대하여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어절에 대하여만(예를 들어 어절 전체가 한글조건 및 영문조건을 불만족하는 경우) 단어와 조사로 분리하는 경우도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렇다면, 피고 실시발명에 있는 입력된 어절에 대하여 한글 및 영문 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도 1’ 및 ‘도 2’의 각 B단계)은 제1항 발명의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중간에 부가된 구성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제2단계는 피고 실시발명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제1항 발명의 제3단계는 분리된 단어에 대하여 한·영의 판정을 수행하는 단계 로서, 피고 실시발명 중 어절에 조사가 존재하는 경우와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고 어절에 조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단계(525 내지 529, 553 내지 557) 가 이에 대응된다.
가) 우선 제3단계의 권리범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한글단어인지 판정하는 방법으로 ① 한글자모규칙에 위배되는 글자 검출, ② 한글에서 사용되지 않는 글자 검출, ③ 불필요 쉬프트키 사용 여부 검출, ④ 한글자모규칙에 맞는 영문단어(중복어 검출), ⑤ 끝에 한글조사가 붙은 영문단어의 한글조사결합 원칙에 의한 한·영 판단 및 분리 인식, ⑥ 한글자모규칙에는 맞으나 예외적인 영문약어나 고유명사의 사용자사전을 이용한 판단 등이 기재되어 있고, 영문단어인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영문모음이 있는지, ② 영문자음이 4개 이상 연속되는지 등이 개시되어 있는바, 위 각각의 한·영 판정 방법들은 서로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제3단계의 한·영 판정 방법의 기술적 범위는 위 방법들과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등가(균등관계)의 방법들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로 볼 때 제1항 발명의 제3단계는 분리된 단어에 대하여 한글 또는 영문 중 적어도 하나로는 판정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제1항 발명의 제3단계와 피고 실시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항 발명의 제3단계는 단어에 대한 한영 판정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이던 영문 또는 한글로 판정을 하는 반면, 피고 실시발명에서는 어절에서 조사를 제외한 단어에 대한 판정을 한다는 점에서는 제1항 발명의 제3단계와 같으나, ① 단어에 대한 판정에 앞서 어절에 조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판정하는 단계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② 또한, 단어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도 영문판정만을 하고 한글판정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1항 발명의 제3단계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 중, 먼저 조사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가 추가로 있으며, 조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 이후의 진행 단계를 달리 하고 있는 점(위 ①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항 발명은 개방형의 청구항인바, 피고 실시발명이 분리된 단어에 대한 판정을 하는 제1항 발명의 제3단계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상, 피고 실시발명이 여기에 더하여 어절 중에 조사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추가하고 있더라도 피고 실시발명이 제1항 발명의 제3단계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조사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 의하여 제1항 발명의 제3단계와 피고 실시발명의 대응구성이 상이하여 피고 실시발명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다) 그런데 단어에 대한 판정을 함에 있어 영문판정만을 수행하고, 한글판정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점(위 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실시발명에서 단어에 대한 한글판정은 어절 전체에 대한 한글판정 과정(‘도 2’의 503, 541, ‘도 1’의 B단계)에 내포되어 있으며, 단지 단어에 대한 한글판정 과정이 조사 분리 단계 이전에 수행된다는 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피고 실시발명의 단어에 대한 영문판정단계는 제1항 발명의 제3단계와 동일 범주에 속하거나 균등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절 전체가 한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절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도 한글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므로 단어에 대한 한글판정 방법과 어절 전체에 대한 한글판정 방법에 차이가 없어 어절 전체가 한글조건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어절 전체가 한글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 실시발명은 어절 전체에 대한 영문판정(‘도 2’의 511 내지 515, 531 내지 535)만을 하고 있고, 이는 단어에 대한 한글판정과 상이함이 분명한바, 결국 피고 실시발명에서의 단어에 대한 영문판정 단계는 단어에 대하여 영문 또는 한글 중 어느 하나로 판정해야 하는 제1항 발명의 제3단계의 구성과는 다르고 그 작용효과 또한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제2단계에 관한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실시발명에서는 현재의 입력모드에 따라서 어절 전체에 대하여 한글 및 영문 문법규칙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도 1’ 및 ‘도 2’의 각 B단계)은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중간에 부가된 구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어에 대한 한글판정 단계가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이에 있다면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로 유기적 연결관계에 있는 제1항 발명의 일체성은 깨지게 되고 그에 따른 한글판정 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제1항 발명의 제4단계는 단어가 한글단어로 판정된 경우에는 어절을 한글로 변환하고, 단어가 영문단어로 판정된 경우에는 조사가 존재하면 어절의 단어와 조사를 각각 영문과 한글로 변환하고 조사가 없으면 어절을 영문으로 변환하는 단계로서, 피고 실시발명 중 조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단어와 조사를 각각 영어 단어와 한글조사로 변환(563, 564)하고,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와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절 전체를 사용자가 각 입력모드에서 입력한 그대로 표시(561) 하는 구성에 대응된다.
피고 실시발명에는 어절의 단어가 영문조건을 만족하고 조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4단계와 같이 어절의 단어와 조사를 영문과 한글로 각각 변환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단어가 한글이건 영문이건 간에 조사가 없으면 어절을 영문이나 한글 중 어느 하나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절을 입력할 때의 입력모드의 언어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한·영 변환을 수행하지만, 피고 실시발명은 한영변환을 입력모드와도 연관을 시킨 점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변환단계의 차이로 인하여 변환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되므로 양 구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피고 실시발명은 제1항 발명의 제1, 2단계와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제3, 4단계에 대응되는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그 작용효과 또한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제4항 및 제9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의 대비
피고 실시발명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피고 실시발명은 제1항을 부가하여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인 제4항 및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⑶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6 내지 8항, 제14항, 제22, 23항(이하, 제6 내지 8항 발명, 제14항 발명, 제22, 23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 제6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의 대비
1) 제6항 발명의 제1단계는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되, 입력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단계 로서, 피고 실시발명 중 키입력에 따른 어절 생성 단계(501)와 현재 입력모드에 대한 언어판정 후에 필요시에 대응모드 어절을 생성하는 단계(504, 541) 에 대응되는바, 제6항 발명은 입력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의 생성이 모두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이전인 제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피고 실시발명은 현재의 입력모드에 대한 어절이 먼저 생성된 후, 입력모드의 언어에 대한 판정을 한 후에 비로소 대응모드의 어절을 생성하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실시발명에서 입력어절이 입력모드의 언어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대응모드의 어절을 생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입력어절에 대하여 항상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모두 생성해야 하는 제6항 발명에 비하면 그 처리과정이 간소화되는 장점은 인정되나, 양 발명 모두 입력 모드에 상관없이 입력된 어절을 단위로 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여 자동으로 입력 어절을 한영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대응모드의 어절을 입력어절의 한글 또는 영문 판정단계 이후에 생성한다고 하더라고 제6항 발명에서와 동일한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6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일련의 키입력에 대하여 한글과 영문모드에 각각 대응되는 키값으로 한글문자의 영문자를 생성하여 저장하였다가(또는 한가지로만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상대방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라고 기재되어 있기까지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피고 실시발명에서와 같이 대응모드의 어절을 필요에 따라 나중에 생성하는 구성으로 치환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실시발명의 위 구성은 제6항 발명의 제1단계의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제6항 발명의 제2단계는 제1단계에서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단계 로서, 피고 실시발명 중 입력한글어절에 미완성 한글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단계(512), 영어어절의 영어의 음운규칙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512) 등 ‘도 1’과 ‘도 2’의 B단계가 이에 대응된다.
우선 위 제2단계의 경우, 청구항 기재가 기능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 기술적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명세서에는 한·영 판정 방법으로 ① 불필요한 쉬프트 키의 사용 여부를 이용한 판정, ② 한글조합규칙 만족 여부를 이용한 판정, ③ 허용되지 않는 4개 이상의 연속된 영문 자음의 존재 여부를 이용한 판정, ④ 문맥을 이용한 판정, ⑤ 조사의 존재 여부를 이용한 판정, ⑥ 영문 중복어사전을 이용한 판정, ⑦ 한글 중복어사전을 이용한 사전, ⑧ 비한글 접두어를 이용한 판정, ⑨ 영문 접두어를 이용한 판정, ⑩ 영문에 붙여 사용되는 한글 어미의 분리, ⑪ 한글 어미로 끝나는 영어단어사전(어미 중복어사전)의 이용, ⑫ 수정거리를 이용한 판정, ⑬ 사용자 임의 구성단어의 사용자사전에 의한 판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판정 방법들은 서로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제2단계의 한·영 판정 방법의 권리범위는 위 방법들과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등가의 방법들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구범위 해석에 기초하여 제6항 발명의 제2단계와 피고 실시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피고 실시발명에서 입력한글어절에 미완성 한글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단계(503, 542)는 위 제2단계의 한글조합규칙 만족 여부를 이용한 판정과 동일하며, 영어어절의 영어의 음운 규칙을 만족하는지의 판단하는 단계(512, 535)는 공지의 사실로서 영어의 자음과 모음에 존재하는 음운규칙인데, 여기에는 위 제2단계의 허용되지 않는 4개 이상의 연속된 영문자음의 존재 여부를 이용한 판정 방법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실시발명은 현재의 입력모드에 관계없이 한·영 판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즉, 한글모드에도 한·영 판정이 모두 이루어지고, 영문모드에서도 한·영 판정이 모두 이루어진다.)에 비추어보면, 위 제2단계는 피고 실시발명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제6항 발명의 제3단계는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표현을 전환하는 단계 로서, 피고 실시발명 중 한·영 판정 결과에 따라 어절의 문자표현을 전환하는 단계(561 내지 565) 와 동일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실시발명은 제6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그대로 일체성 있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제7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의 대비
제7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제2단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구항으로서 제2단계는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과정; 및 상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단계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본적으로 입력모드에 관계없이 입력어절을 자동으로 한영 변환하는 것을 그 기술적 사상으로 하는 만큼, 피고 실시발명이 제7항 발명의 제2단계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피고 실시발명에서 현재의 입력모드가 한글모드인 경우뿐만 아니라 영문모드인 경우에도 그 각각의 후속 한·영 판정 과정이 위 제2단계의 구성과 동일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 제7항 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제2단계는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라는 이른바 개방형으로 기재되어 있어, 각각의 단계 사이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단계가 실시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각 단계의 처리대상은 이전 단계의 모든 어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어절에 대하여만 이루어져도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양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① 피고 실시발명에서 한글모드로 입력(502의 ‘예’)된 어절을 대상으로 한·영 판정을 하는 경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503의 ‘아니오’)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561)하는 과정 및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그에 상응하는 영문어절을 만든 후(504), 그 어절들 중 영문조건을 만족한 어절(511 내지 516을 거침)은 그 어절을 모두 영문으로 판정하는(565)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영문조건을 판정하는 위의 단계들은 단순 부가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제7항 발명의 제2단계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② 이어서 피고 실시발명에서 영문모드로 입력된 어절을 대상으로 한·영 판정을 하는 경우를 보면, 입력된 어절 중 영문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어절(531 내지 535를 거친 어절)에 대하여 한글조합규칙을 판정(542)하여, 이를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562)하고 이를 불만족하면 어절에 조사가 있는지를 판단(552)하여 조사가 없는 경우에 어절을 영문으로 판단(561)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바, 제7항 발명의 세부과정들은 그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어절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 어절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그 권리범위에 속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입력된 어절들 가운데 (부가 단계인 영문조건 판정 단계를 거쳐) 영문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어절에 대하여 한글조합규칙을 판정하며,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어절들 가운데 (부가 단계인 조사 존재 여부 판단 단계를 거쳐) 그 중 일부 어절이 영문으로 판정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 한, 피고 실시발명에서 영문모드로 입력된 어절을 대상으로 한·영 판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7항 발명의 제2단계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실시발명이 현재의 입력모드가 한글모드인 경우뿐만 아니라 영문모드인 경우에도 그 각각의 후속 한·영 판정 과정에서 이 사건 제2단계의 구성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제1단계 및 제3단계가 피고 실시발명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제6항 발명의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실시발명은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제8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의 대비
제8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제2단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구항으로서, 제2단계는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고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고 영문필요조건을 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며, 어절이 한글조합규칙과 영문필요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로 판정’하는 단계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본적으로 입력모드에 관계없이 입력어절을 자동으로 한영 변환하는 것을 그 기술적 사상으로 하는 만큼, 피고 실시발명이 위 제2단계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피고 실시발명에서 현재의 입력모드가 한글모드인 경우뿐만 아니라 영문모드인 경우에도 그 각각의 후속 한영 판정과정이 이 사건 제2단계의 구성과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① 먼저, 피고 실시발명에서 어절이 한글모드로 입력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입력된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503의 ‘아니오’) 당해 어절을 한글로 판정(561)하고,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영문어절을 만든 후(504), 영문조건 만족 여부를 판단(511 내지 516)하여, 만족하면 당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565)하며 만족하지 못하면 후속절차에서 조사가 없는 경우(523의 ‘아니오’)에 당해 어절을 입력모드인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은 제8항 발명의 제2단계 구성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② 그러나 피고 실시발명에서 어절이 영문모드로 입력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는 경우(542의 ‘아니오’)에는 어절을 한글로 판정하는 단계(562)가 포함되어 있으나, 한글조합규칙을 판정하는 단계(542) 이후에 어절 전체에 대하여 영문조건을 판정하는 단계(531 내지 535)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조합규칙 판정단계(542)의 이전단계에 존재하고 있어, 위 영문조건을 판정하는 단계(531 내지 535)를 제8항 발명에 부가된 구성으로 본다면 피고 실시발명에는 이 사건의 영문필요조건을 판정하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위 영문조건을 판정하는 단계(531 내지 535)를 제8항 발명의 영문필요조건을 판정하는 구성으로 본다고 하여도, 각 구성요소 간의 시계열적인 일체성이 깨지게 되어 입력어절에 대한 출력 어절의 결과가 제8항 발명과는 달라진다.
따라서 피고 실시발명에서 현재의 입력모드가 한글모드인 경우에는 제8항 발명의 제2단계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입력모드가 영문모드인 경우에는 제8항 발명의 제2단계 구성과 다르게 영·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 실시발명은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4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의 대비
제14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제2단계의 어절이 비한글접두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인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비한글접두어’를 ‘영어단어의 접두어(prefix)이나, 한글 단어의 접두어가 될 수 없는 문자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피고 실시발명에 제14항 발명에 대응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시한 피고 실시발명의 흐름도(별지 3의 ‘도 2’)에는 제14항 발명과 같은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실험결과{한글조합이 불가능한 상태이면서 영문 어두를 이루는 문자열들(예를 들어, ar-/ㅁㄱ, as-/ㅁㄴ, at-/ㅁㅅ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 실시발명에 제14항 발명과 같은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원고가 제시한 영문 어두를 이루는 문자열들이 다른 영문조건에 의하여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제14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제22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의 대비
제22항 발명의 구성 중, ‘어절을 초기화하는 제1단계, 키를 입력받아 입력된 키가 한·영 문자키인지를 검사하는 제2단계, 상기 키가 한·영 문자키이면 어절에 해당 키를 추가하는 제3단계,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제2단계 및 제3단계를 반복하면서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4단계’ 는, 피고 실시발명 중 사용자로부터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을 생성하는 단계(501) 의 구성과 대응된다.
피고 실시발명에는 어절을 입력받는 세부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 실시발명에서도 컴퓨터 동작의 기본 특성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세부구성에 의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피고도 이 점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 실시발명에도 위 4단계까지의 구성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22항 발명은 위 구성에 더하여, 제4단계에서 입력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어절의 생성단계에서 함께 생성하는 이 사건 특허의 구성과 입력모드에 대한 어절을 먼저 생성하고 대응어절은 입력어절에 대한 한영판정을 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생성하는 피고 실시발명의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점과, 제22항 발명의 구성 중 어절에 대하여 한·영 판정을 수행하는 제5단계와 판정 결과에 따라 어절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전환하는 제6단계도 피고 실시발명이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이 사건 제2특허의 제6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의 대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실시발명은 이 사건 제2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23항 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의 대비
제23항 발명은 제22항의 제5단계의 구성을 더욱 한정하여 ‘어절의 첫 음절에 한글 초성이 없으면, 상기 어절을 영문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피고 실시발명과 대비하면, 피고 실시발명에서 한글어절에 미완성 한글이 존재하는지를 판단(503, 542)하는 방법에는 어절의 첫 음절에 한글 초성이 없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어절의 첫 음절에 한글 초성이 없는 경우를 판단하는 위 제4단계의 일부 구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 실시발명에서는 한글어절에 미완성 한글이 존재하는 경우 곧바로 어절 모두를 영문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여부나 단어에 대한 영문판단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한 언어로 판정하는 경우(561)도 있으므로 위 제4단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피고 실시발명은 제2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⑷ 대비사항의 정리
그렇다면, 피고 실시발명은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중 제6, 7항 발명과 제2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라. 선행발명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중 제6, 7항 발명과 제22항 발명의 침해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이후에는, 아래에서 보는 소외 2 논문만을 공지기술인 선행발명이라고 내세우며,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 소외 2 논문에서 개시된 기술사상과 대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며, 그 권리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국한하여 위 논문만을 위 발명들과 대비하여 본다.
⑴ 비교대상발명( 소외 2 논문, 을 35호증)
별지 6. 비교대상발명 기재와 같다.
⑵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중 제6, 7, 22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이로 인하여 그 권리범위가 제한되는지의 여부
㈎ 제6항 발명과의 대비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에 의하면, 한글모드와 영문모드의 구분없이 키 입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분리자의 입력에 의하여 어절 생성이 완료되었을 때 그 완료 어절에 대하여 한·영 모드를 자동으로 판정하여 전환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문자키의 입력에 의하여 어절이 생성되는 도중에도 그때까지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는지 여부로 한영 모드를 자동으로 판정하여 그 판정결과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문서 입력을 위한 한/영 자동 토글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키보드를 통한 한/영 혼용문서 작성시, 입력된 문서의 내용을 입력 오토마타 및 사전 수록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여 자동적으로 한글 또는 영문으로 변환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여 타이핑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등에서, 키보드를 통한 문자입력시 한글 또는 영문 조합규칙에 따라 입력되는 문자를 자동적으로 한글 또는 영문으로 변환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한·영 자동변환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다.
2) 구성의 대비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술적 구성을, “한영 혼용 입력 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에 있어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표현을 전환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으로서, 상기 제1단계는, 입력 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 제1단계 :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되, 입력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단계”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중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문자열을 생성하는 단계(S01 내지 S09)’와 대응된다.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제1단계는 스페이스(space)나 문장 부호 등의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어절을 생성하되, 입력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그림 3] 한/영모드 자동 토글기 처리 과정도’에 “S01(Set H-mode) 단계에서 기본 입력모드가 한글모드로 세팅되는 과정, S02(Get Character) 단계에서 키보드를 통해 키를 입력하는 과정, S03(Is Blank? or CR?) 단계에서 이전의 S02(Get Character) 단계에서 입력된 키가 문자키인지 또는 분리자(스페이스키, 엔터키)인지를 판단하여, 만일 입력키가 문자키이면 S04(Is H-mode?) 단계로 진행하고, 입력키가 분리자이면 그때까지 입력된 문자키를 조합하여 문자열이 완성된 것으로 인식하여 S10(Is H-mode?)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 S04(Is H-mode?) 단계에서 현재의 입력모드가 한글모드인지 확인하여, 만일 한글모드이면 S05(Is Valid Hangul?) 단계로 진행하고, 영문모드이면 S09(Display English) 단계로 진행하여 현재까지 입력된 영문 문자열을 조합하여 출력하고 S02(Get Character) 단계로 복귀하는 과정, S05(Is Valid Hangul?) 단계에서 입력 오토마타를 참조하여 현재 입력된 문자키가 한글조합규칙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한글조합이 가능하면 S06(Display Hangul) 단계로 진행하여 현재까지 입력된 한글 문자열을 조합하여 출력하고 S02(Get Character) 단계로 복귀하며, 한글조합이 불가능하면 S07(Convert to English & Display) 단계로 진행하여 현재까지 입력된 문자열을 영문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며, S08(Set E-mode) 단계로 진행하여 입력모드를 영문모드로 전환하고 S02(Get Character) 단계로 복귀하는 과정”이 도시되어 있다는 점, 또한 [그림 3]에 대한 설명에 “문자열은 스페이스 바(space bar)나 리턴 키(return key)에 의해 토큰으로 분리되고, 한글로 조합된 토큰은 사전에 수록된 단어와 비교하여 동일한 단어가 검색되면 해당 문자열로 변환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역시 스페이스키나 엔터키 등의 분리자가 입력되면 현재까지 입력이 완료된 키에 해당하는 한글 또는 영문의 문자열을 형성하는 단계를 갖추고 있는 점에서는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동일한 반면, 입력문자열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이 사건 제6항 발명과는 달리 입력모드에 따른 한글문자열 또는 영문문자열을 먼저 생성한 다음, 한글문자열의 경우에는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여 한글조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력된 문자열을 영문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점에서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차이가 있으나, 앞서 피고 실시발명과의 대비에서도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같이 대응모드의 어절을 먼저 생성하여 놓거나 비교대상발명과 같이 필요에 따라 나중에 생성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제2단계 : ‘상기 제1단계에 의해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에서 ‘분리자의 입력에 의하여 생성완료된 문자열에 대하여 그 입력모드가 한글모드인지 또는 영문모드인지 확인하고, 입력모드가 한글모드인 경우에는 한글문자열에 영어 단어사전에 수록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S10, S11)’에 대응된다.
위 제2단계는 그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입력키가 한영 문자키가 아닌 분리자인 경우에 분리자의 입력에 의하여 그때까지 생성완료된 어절에 대하여 한글조합규칙에 의하여 한영모드판정을 수행하는 과정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그림 3]의 한/영모드 자동 토글기 처리 과정도’에서 S10(Is H-mode?) 단계에서 현재까지 입력이 완료된 문자열의 입력모드가 한글모드인지 또는 영문모드인지를 확인하여, 만일 입력모드가 영문모드로 확인되면 S13(Set H-mode) 단계로 진행하여 입력모드를 한글모드로 전환하여 설정하고, 입력모드가 한글모드로 확인되면 S11(Is English?) 단계로 진행하여 현재의 한글문자열에 영어단어사전에 수록된 한글과 영문으로 조합이 가능한 단어(영문중복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조합가능한 문자열이 없으면 현재의 한글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고, 현재의 한글 문자열에 한글과 영문으로 조합이 가능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S12(Convert to English & Display) 단계로 진행하여 한글 문자열을 영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도시되어 있는바, 비교대상발명은 문자열이 한글모드인지 아니면 영문모드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자의 입력에 의하여 생성완료된 문자열에 대하여 단순히 그 문자열이 생성된 입력모드가 한글모드인지 또는 영문모드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나아가 S10(Is H-mode?) 단계에서 문자열의 입력모드가 한글모드로 확인되더라도 그 문자열이 반드시 한글단어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하는 점, 또한 S11(Is English?) 단계는 한글 문자열 내에 영문중복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일 뿐, 문자열에 대해 한글조합규칙 등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그 대응되는 구성이 상이하다.
다) 제3단계 : ‘상기 제2단계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어절의 문자표현을 전환하는 단계’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중 ‘문자열의 입력모드에 따라서 문자열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출력하거나 변환하는 단계(S12 내지 S15)’에 대응된다.
위 제3단계는 그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분리자의 입력에 의하여 생성완료된 어절에 대한 판정결과에 따라서 해당 어절을 한영전환하는 과정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그림 3]의 한/영모드 자동 토글기 처리 과정도’에 S11(Is English?) 단계에서 한글 입력모드에서 생성된 문자열에 영어 단어사전에 수록된 한글과 영문으로 조합이 가능한 단어(영문 중복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의 한글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고, 포함되어 있으면, S12(Convert to English & Display) 단계로 진행하여 현재의 한글 문자열 전체를 영문 문자열로 변환하고, S10(Is H-mode?) 단계에서 문자열의 입력모드가 영문모드로 확인되어 S13(Set H-mode) 단계에서 한글모드로 전환되거나, S12(Convert to English & Display) 단계에서 영문 문자열로 변환된 경우에는 S14(Is Josa?) 단계에서 조사/어미사전을 참조하여 영문 문자열에 한글조사(또는 어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 만일 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S15(Convert to Josa & Display) 단계로 진행하여 해당 조사를 한글로 변환하여 현재의 문자열을 영어 + 한글 형태로 출력하고, 영문 문자열에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의 영문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는 과정이 도시되어 있는바, 비교대상발명은 생성된 문자열의 입력모드가 한글모드인지 또는 영문모드인지만을 판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 입력모드에 따라서 생성된 문자열을 그대로 한글 문자열로 출력하거나, 한글 문자열 전체를 영문으로 변환하여 출력하거나, 또는 영문 문자열에 포함된 한글 조사만을 한글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그 대응되는 구성이 상이하다.
3) 작용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6항 발명에 따른 한·영 자동전환 방법은 문서편집시 한·영 모드의 구분없이 키 입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입력되는 어절별로 한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여 자동으로 한영 전환하며, 또한 어절입력 완료시뿐만 아니라 어절 입력 중에도 한영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서 편집시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사용상의 편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명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위 구성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에는 분리자의 입력에 의하여 생성완료된 어절에 대하여 한영모드를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에 따라서 어절을 한영전환하는 구성과,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의 어절을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매 키 입력시마다 그때까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한영모드를 판정하여 그 판정결과에 따라 한영전환하는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대응되는 구성과 차이가 있으므로, 작용효과면에서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문자키 또는 분리자의 입력에 따라 단계별로 처리 및 출력되는 어절(문자열)이 서로 상이하게 된다.
4) 대비결과의 정리
그렇다면,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기는 하나 그 구성에 있어서 제6항 발명을 이루고 있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에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그 대응되는 구성과 다르고, 이로 인하여 작용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교대상발명으로 인하여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되어 피고 실시발명이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제7항 발명과의 대비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특허발명 중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앞서 제6항 발명과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제6항 발명에서 인용하는 제1항 발명의 구성 부분인 제1단계 내지 제3단계가 비교대상발명과 그 대응되는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여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구성부분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종속항인 제7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으로 인하여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되어 피고 실시발명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제22항 발명과의 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2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중 독립항인 제21항의 종속항이며, 제21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제1항 발명의 제1단계인 어절을 생성하는 단계를 세부적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항 발명의 구성부분인 제1단계 내지 제3단계가 비교대상발명과 그 대응되는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여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제22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으로 인하여 제22항 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되어 피고 실시발명이 위 제2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⑶ 소결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중 제6, 7, 22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됨으로써 피고 실시발명이 위 발명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 중 제1, 4, 9항 발명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제2특허발명 중 제6 내지 8항, 제14항, 제22, 23항 발명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은 제6항, 제7항, 제22항 발명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에서 청구의 원인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아래 각 청구항 등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별지 5. 용어정리의 기재와 같다.
주2)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서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비하여, 피고 실시발명에서는 한영 자동 ‘변환‘ 기능(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바, 그 각 용어 자체의 의미는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