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6(3)민,67;공1978.12.15.(598) 11119]
영업이익의 기대수익상실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 등의 세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우리나라의 근래 세제가 점차 다기화하고 또 세제개혁이 빈번한 현상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세금종목이 장래 언제 존폐될지 불확실한 만큼 피해자의 영업이익의 기대상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 주민세, 방위세 등의 세금을 기대수입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5인 원고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1) 삼선뻐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2)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삼선뻐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특수한 기능을 보유하고 그 기능에 따른 개인영업을 하는 경우 근로이익은 영업이익과 같다는 취지로 실시한 점은 과연 논지와 같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겠으나 원심은 이사건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이익인 월당 25만원보다 적은 근로이익인 월당 18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산정을 한만큼 위 영업이익인 월당 25만원이란 액수가 정당한 한은(즉 월당 18만원 미만이 아닌 한은) 피고는 이 원심조처에 불복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월당 25만원은 정당히 산출된 것이라 인정된다.
논지는 원심이 막연한 증언만에 의하여 인건비, 점포임료 및 제 경비 등을 막연히 공제하였을 뿐 소득세, 주민세, 방위세, 관리비, 운영비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논난하나 우리나라의 근래의 세제가 점점 다기화하고 또 세제개혁이 빈번한 현상에 비추어 볼때 현재의 세금종목이 장래 언제 존폐될지 불확실한 만큼 원심이 이들 세금을 기대수입에서 공제아니하였다고 하여 나무랄 수 없으며 그밖에도 원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건에서는 원심에 소론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또 원심이 원고 2가 이사건 사고당시 10년이상 경력의 양장재단사로서 보수를 받고 취업할때에는 매월 적어도 18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당시의 가정관계, 부양관계, 실제상 취업여부 등에 관한 주장입증없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을 하였음에는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논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정당하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1) 원고 2가 이사건 사고로 입은 뇌파상의 후유증으로 우안의 시력을 상실하여 양장재단사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보통사람에 비하여 약24퍼센트의 노동력이 감퇴된 사실을 인정한 점, (2) 동 원고가 이사고 이후 일시 양장재단에 관한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동 원고는 양장재단사로서의 정상적인 재단 및 재봉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곧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동 원고가 우안시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양장재단사로서 부적격자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항변을 배척한 점 등은 모두 정당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공동피고 삼선뻐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중 전단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점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 불합리는 소론과 같이 공제할 중간이식은 연 5퍼센트이고 우리나라 현하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18퍼센트이므로 그 차률에서 생기는 것인 바 앞으로 2,30년 후까지 위와같은 차율이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이치이므로 원심이 소론 호프만식계산법 ②에 의하지 않고 ①에 의하여 일실손해금의 현가를 계산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 소론 형평원칙위배의 위법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 단서 후단의 규정하는 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게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면책사유로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ㆍ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함은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0.1.27. 선고 69다1606 판결 )이다.
그리고 소론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4조 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민법의 규정이라 함은 주로 민법 제750조 내지 제766조 라 할 것이므로 소론 민법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다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761조 가 적용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 본문의 경우와 같이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범위만에 한하고 같은 법조 단서 후단의 경우와 같이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 761조 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피고 제일여객이 피고 삼선뻐스를 상대로 동 761조 사유를 들어 구상할 수 있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따라서 위와같은 당원의 견해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이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의 법리오해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