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199 | 부가 | 2011-11-04

[사건번호]

조심2011서1199 (2011.1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해외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외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모집 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2009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14건, 2010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16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7.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1.1.4.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호텔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해외 부동산 개발 및 투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장소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되어질 장소는 국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입세액 공제대상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해외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비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해외(OOO)에 호텔신축·운영과 관련하여 OOO Co 및 OOO Co(해외 현지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2009.9.24. OOO Property Co(시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사무실과 카지노 집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로서 2009.10.5.부터 270일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조건에 공사금액은 USD OOO이고 부분공사 완료시 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2010.1.31. 청구법인(시공사)과 OOO Co(시행사)는 사무실과 호텔집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2010.2.1.부터 270일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에 공사금액은 USD OOO로 하여 부분공사 완료시 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외 호텔 건설에 필요한 투자자금 모집을 위하여 OOO와 투자자모집 대행용역을 체결하고, 호텔분양을 위하여 (주)OOO코리아와 분양대행 계약을, 투자자금 관리를 위하여 OOO신탁과 투자자금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이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필요한 투자설명자료, 홍보자료, 광고선전비, 행사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며, 대행사를 통한 투자자 모집과는 별도로 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외 호텔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홍보하여 총 OOO천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순투자금액 OOO천원을 확보하였다.

(나) 해외 투자자금 확보를 위하여 투자모집 대행수수료·행사비·광고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 OOO천원, 해외현지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미디바카라테이블 구입한 비용 OOO천원, 합계 OOO천원(쟁점세금계산서)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0.1.31. 해외 현지법인과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해외호텔의 소유자로서 호텔의 운영을 해외 현지법인에게 일임하고 호텔운영 수입의 1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호텔을 신축·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코리아·OOO신탁 등과 투자자모집·호텔분양·투자자금관리에 관한 필요한 각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모집에 사용된 비용과 해외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비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지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전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국내 과세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