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원고는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사무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 왔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명의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3구합2350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권○○
대전세무서장
2014. 5. 28.
2014. 7. 16.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대전 ○구 ○○동 11-37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테크'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피고의 부과고지
1) 피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2009. 4. 25. ○○테크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납부세액 ○○○○원, 2009. 7. 2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납부세액 ○○○○원이 각 신고되었다.
2)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예정분,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원(별지 1과 같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고충민원의 제기 및 불채택 통지
원고는 2012. 5. 10. 피고에게 '원고는 ○○테크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최AA이 실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최AA에게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이하 '이 사건 고충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31. 원고에게 '최AA이 ○○테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민원을 인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인용 불가의결, 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2012. 8.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2. 9. 13. 조세심판원에 이송되었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4. 19.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고충민원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서 원고가 법규상 근거없이 제기한 이 사건 고충민원을 거부한 이 사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위 고충민원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실질적인 경정청구라고 보더라도,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고충민원은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 4. 25.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인 3년의 기간이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5. 10.에야 이루어져 경정청구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거절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 할 때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고충민원을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은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청구를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지 16호의2는 그 청구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정청구제도 자체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둔 제도인 점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의 구체적인 청구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경정청구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경정청구를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
청구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고충민원에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최AA이 실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최AA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고충민원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청구를 하는 사유' 등 경정청구를 위한 실질적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충민원은 경정청구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인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은 그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각 과세기간(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예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확정적으로 정산된다 할 것이므로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도 확정신고 기한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9년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관한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인 2009. 7. 25.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부분 고충민원 역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AA이 ○○테크의 실사업주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최AA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고충민원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절결정은 사실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그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4.주위적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경우에는, 조세채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테크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 역시 원고 명의로 신고 되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를 ○○테크의 사업주로서 납세의무자로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테크의 실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예비적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최AA의 제안을 받아 원고 명의로 ○○테크의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2009. 3. 26. 대전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테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최AA은 2009. 8.경부터 2010. 6.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1회에 ○○만원 내지 ○○○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중에는 급여 외에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만원씩을 송금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3) 최AA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의 도장을 세무사에게 맡겨두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의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
4) 2009. 12.경까지 ○○테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이 체납되자, 최AA은 원고에게, 2009. 12. 16.경 '○○○○만 원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2010. 12. 11.경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2011. 3. 30.까지 ○○○○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5) 원고는 최AA을 ○○테크의 매출대금(모집대행수수료)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최AA의 처인 김CC를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 고소하였는데, 2011. 8. 31. 최AA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김CC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각 받았고(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21517호), 2012. 2. 16. 최AA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43669호).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원고와 최AA이 동업으로 ○○테크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고, 최AA과 김CC는 최AA이 ○○테크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만 직원인 원고의 명의로 하고 월급 ○○○만원 내지 ○○○만원 외 명의대여비용으로 매월 ○○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해왔으며, 원고는 직원으로서 사무실 내부관리, 채용자 분류 및 면접, 경리업무를 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 윤BB은 최AA이 ○○테크를 직접 운영한 것을 잘 알고 있고 원고는 ○○테크의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하여 최A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 원고는 최AA의 처인 김CC를 상대로 ○○테크의 매출대금(모집대행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김CC는 '원고는 직원이자 사업자 명의대여자이고, 다만 최AA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였고,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61536).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9366), 위 판결은 2013. 5.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사무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 왔을 뿐 ○○테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최AA이고 원고는 다만 소정의 대가를 받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테크에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주체는 최AA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거절결정(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6.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