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나240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무 담당변호사 홍진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희)
변론종결
2013. 5. 3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61,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청구를 철회하였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