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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2537 | 양도 | 2006-09-15

[사건번호]

국심2006전2537 (2006.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세대 1주택에 있어 2년이상 거주요건의 예외기준인 근무상의 형편이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근무지가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변경되어 당초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번지 OO빌라 OO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3.25. 취득하여 2004.6.8.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나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2006.4.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28,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3.25. 취득하고 1991.8.10.부터 1993.4.10. 까지 1년 8개월을 거주하였으며 1993.3.11. 근무지 변경으로 지방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2003.10.17.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O시로 다시 근무지가 변경되었으나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쟁점주택 소재지로 세OO원이 거주이전을 못하다가 2004.6.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국세청 예규에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OO원이 이주한 후 다시 새로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 등으로 세OO원이 거주 이전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3년이상 보유요건은 충족되었으며, 2년이상 거주요건은 세대원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거이전에 대한 당초의 부득이한 사유가 근무상 형편이었고 양도당시 근무지가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세대 1주택에 있어 2년이상 거주요건의 예외기준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OO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OO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근무상 형편 및 자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1.27. OO은행(OO 본사)에 입사하였고 쟁점주택을 1991.3.25. 취득한 후 1991.8.10.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며, 1993.3.11. 직장이 OO은행 OO지점으로 전근되어 1993.4.10. 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직장의 전근으로 인하여 1996.4.6. OOOO OOO OO OOO OOOOOO 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1999.11.27. OOOOO OO OOO OOO OOOOO OOOO 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2003.10.17. OO은행 OO본부로 전근되어 청구인은 OOOO시에 소재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자녀들은 OO지역의 주소지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2004.6.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3년이상 보유하고 OOOO시와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등은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3.25. 취득하여 2004.6.8. 양도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1991.8.10.부터 1993.4.10.까지 1년 8개월간만 거주함으로써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주거이전의 부득이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이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근무지가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변경되어 당초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상태에서자녀가 지방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쟁점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