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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06. 08. 선고 2016가합73019 판결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6가합7301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변론종결

2018.05.11.

판결선고

2018.06.08.

주문

1. 가. 피고와 임BB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56,178,1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56,178,1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임BB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임BB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1)

2. 피고는 원고에게 344,366,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BB에 대한 조세채권

(1) 임BB는 2014. 11. 20. ○○시 △△동 199-50 외 3필지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거쳐 매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15. 8. 1. aa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을 2015. 8. 31.로 한 양도소득세 397,871,560원을 부과ㆍ고지받았다(갑 제1호증).

(2) 임BB는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5. 2. 11. ○○세무서장으로 부터 납부기한을 2015. 2. 28.로 한 부가가치세 9,210,225원을 부과ㆍ고지받았다(갑 제2호증).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3) 임BB는 위 부과세액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6. 7.3. 당시 양도소득세 333,112,070원, 부가가치세 11,254,840원(각 가산금 포함) 합계 344,366,91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갑 제3호증).

나. 임BB의 피고에 대한 송금

임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총 397,038,166원을 배당받았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4. 23. 자신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위 397,038,166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하고, 위 돈은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송금행위는 임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소일 무렵 보유하는 조세채권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344,36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더라도, 임BB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원고 등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가지는 조세채권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344,36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이 가산금 채권을 포함하여 총344,366,9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주위적 주장)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2)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

임BB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로써 그 아들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397,038,16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4, 10,12, 14호증, 을 제1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397,038,166원 중 256,178,166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 이 사건 계좌는 그 명의자인 피고가 사용해 온 것으로서 이 사건 송금

행위 이전의 통장잔액은 102,899,294원이었고,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인 2015. 4. 24.부터 2017. 5. 18.까지 총 97회의 입출금 거래 중 임BB가 사용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30회의 출금내역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의 거래횟수는 67회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6. 9. 30.에는 814만 원이 입금되고, 2015. 6. 30.에는 106,000,000원이 출금되는 등 거래의 규모도 작은 편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도 임BB에게 이 사건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사용권한이 피고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 397,038,166원 중 임BB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총 376,624,44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11, 13, 14, 18, 20, 22, 26, 30 기재 각 금액 합계235,764,440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연번 1에 관하여 피고는, 임BB가 수표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BB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수표를 지급받은 채권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이 임BB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연번 2, 6, 14, 18, 20, 30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임BB가 2012. 5. 20.부터 2015. 8. 25.까지 피고로부터 총 127,469,090원을 차용한 이후 위 각 연번 기재 출금액 합계 7,000만 원을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이봅스퀘어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임BB의 차용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원수수 사실이 있었더라도 피고와 임BB가 부자관계임을 감안하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부정기적으로 변동되는 금원을 일일이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생활비, 용돈,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원인으로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회사 cccccc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일 여지가 있고, 특히 연번 2의 경우 '적요'란에 '리스비'로 기재되어 있어 임BB의 변제금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③ 연번 3, 9에 관하여 피고는, 임BB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임BB의 채권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이 임BB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연번 4, 13, 22에 관하여 피고는, 임BB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라 거나 증여세 내지 수수료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⑤ 연번 7, 8, 11, 26에 관하여 피고는, 임BB가 그 처인 이CC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는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송금액 397,038,166원에서 임BB가 사용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376,624,440원을 제외한 20,413,726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사용하였거나 피고에게사용권한이 있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2017. 5. 18.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22,596,776원이다),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20,413,726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보듯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위235,764,440원에 관하여 피고가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20,413,726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임BB가 부자관계임에 비추어 임BB가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충분한 점,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사용권한은 피고에게도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있는 금액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BB가 피고에게 256,178,166원(= 235,764,440원 + 20,413,726원)을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3)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1 표 연번 5, 10, 12, 15 내지 17, 19, 21, 23 내지 25, 27 내지 29 기재 각 금액의 합계 140,860,000원이 증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연번 5, 21, 23, 24, 27 내지 29에 관하여 피고는, 임BB가 그 처인 이CC의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연번 기재 각 돈은 이 사건 계좌에서 이C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임BB는 이CC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를 지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므로(민법 제974조 제1호, 제833조 참조), 위 각 돈은 임BB의 부양의무 이행 내지 생활비 부담을 위하여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임BB가 2016. 2. 25. 이CC과 협의이혼(을 제6호증)한 이후에도 2016. 6.17.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이CC의 계좌로 총 770만 원이 이체되기는 하였으나(연번27 내지 29), 임BB로서는 그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전처이자 1950년생으로 고령인 이CC에게 생계지원 등의 차원에서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동기나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연번 10, 12 기재 각 돈은 임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임BB가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연번 15 내지 17, 19, 25에 관하여 피고는, 임BB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차임, 공인중개사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와 정DD 사이에 2015. 8. 21. aa시 ◇◇◇◇ ▽▽동 1309-1 소재 오피스텔인 효정 레제스 217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7,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관하여 2015. 9. 9. 확정일자가 발급되었다(을 제4호증). 그런데 피고는 당시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한 바 없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바(을 제14호증 참조), 임BB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그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차인 명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의 위험이 있는 임BB가 아닌 피고 앞으로 해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즈음인 2015. 8. 21.과 2015. 9. 1. 이 사건 계좌에서 임대인인 정DD 등에게 이체된 총 7,000만 원은 임BB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9. 1. 이체된 36만 원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2015. 10. 6.과 2016. 1. 25.정DD에게 이체된 80만 원과 240만 원은 차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위 각 돈은 임BB가 자신의 거주를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아닌 임B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여부(예비적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에도 임BB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예금거래를 계속 해온 점, 이 사건 송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에게 증여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임BB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임BB는 2015. 4. 23. 위 256,178,166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임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BB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는 임BB가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기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임BB의 무자력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로도 이 사건 계좌의 사용권한이 피고에게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임BB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256,178,166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 있는 위 256,178,1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