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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48078 판결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1547 (2014.12.03)

제목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고, 아버지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0. 0. 0.로 보아야하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두48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215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