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11.29.선고 2013다417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3다4176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2

3

4

5

피고(재심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인수참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재나129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의견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피고 ( 재심피고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심 대상판결에서 망 A의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선고 · 확정됨으로써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소정의 '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 '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 재심피고,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 재심원고 ) 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 (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 부터 시행된 것 , 이하 ' 구 농지법 ' 이라고 한다 ) 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하 ' 특조법 ' 이라고 한다 ) 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참조 ) .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 까지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 ( 재심원고,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들이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가의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원고 B가 이 사건 재심소송 중인 2012. 8. 16, 농지대가 상당액을 공탁하였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위 2000다45778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3조가 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나.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 농지법 부칙 제3조가 정한 기간 내에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에 의하여 조건성취를 의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와서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지대가의 상환은 농지개혁법이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정한 소위 법정조건에 해당하여 민법 제150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가 정한 기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농지대가를 상환하여 원심판결 별지2,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위 원고들에게 이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소멸시효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A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피고의 1953. 5. 경부터 1979. 10. 11. 경까지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 A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망 A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공무원의 고의 · 과실, 손해의 발생 ,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권리남용의 재항변과 관련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1 )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망 A 또는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로서 농지대가의 상환으로 이 사건 분배농지를 취득하였을 것인데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농지대가 상환기한인 1998. 12. 31. 이 지나 원고들의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1998. 12. 31. 시점에 원심판결 별지2, 3, 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배 당시 현황인 ' 전 ' 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상당액이라고 보고, 원심에서의 시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그 판시 액수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농지분배연도의 양곡수납가격을 1998. 12. 31. 시점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

2 ) 한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박상옥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12.30.선고 67가2335
-서울고등법원 1969.4.2.선고 68나231
-대법원 1970.3.24.선고 69다687
-서울고등법원 1979.10.11.선고 70나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