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5034 | 부가 | 2008-12-29
부가가치세과-5034 (2008. 12. 29)
부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복지용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임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 장애인용 물품으로 수입되는 재화로서 수입 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로 공급될 경우, 동 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함)로서 휠체어 등 16개 품목에 대하여 급여제품으로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장애인용보장구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의 범위에 복지용구대여가포함되는지 여부
다. 장애인용 물품으로 수입되는 재화로서 복지용구로 공급되는 제품이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7의 2.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의수족 (2002. 12. 30. 개정)
2. 휠체어 (2002. 12. 30. 개정)
3. 보청기 (2002. 12. 30. 개정)
4. 점자판과 점필 (2002. 12. 30. 개정)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2002. 12. 30. 개정)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2002. 12. 30. 개정)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2002. 12. 30. 개정)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2002. 12. 30. 개정)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2002. 12. 30. 개정)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2. 12. 30. 개정)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2002. 12. 30. 개정)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2002. 12. 30. 개정)
14. 목 발 (2002. 12. 30. 개정)
15. 성인용 보행기 (2002. 12. 30. 개정)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7. 인공후두 (2002. 12. 30. 개정)
18. 장애인용 기저귀 (2002. 12. 30. 개정)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004. 4. 24. 신설)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008. 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