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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1. 11. 선고 2011가단246360 판결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국승]

제목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며,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이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가단24636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장AA 외1명

피고

민BB 외1명

변론종결

2011. 12. 7.

판결선고

2012. 1. 11.

주문

1. 피고 민BB은 원고 장AA에게 공주시 사곡면 OO리 000 답 2,513㎡ 중 9분의 3지분에 대하여, 원고 민CC에게 위 토지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각 2011. 5 13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민CC 사이에서는 피고 민BB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

국 사이에서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민BB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장AA에게 공주시 사곡면 OO리 135 답 2,513㎡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9분의 3 지분에 대하여, 원고 민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 3. 17. 접수 제6187호로

경료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주시 사곡연 OO리 000-0 답 92㎡는 망 민GG의 소유였는

데, 망 민GG가 1992. 7. 13. 사망하며 처인 원고 장AA가 9/3, 자녀인 소외 민FF, 피고 민BB, 원고 민CC이 각 2/9의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 소외 민CC은 2007. 1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민BB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였다

다. 피고 민BB은 2007. 11. 1 자녀인 민II, 민JJ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민II, 민 JJ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46283호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용됨에 따라 2010. 3. 17. 말소되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민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 3. 17. 접수 제6187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들과 피고 민BB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 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원고들, 피고 민BB, 소외 민FF이 2011. 5. 1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민BB은 원고들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압류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민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민BB은 원고 장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분의3 지분에 대하여, 원고 민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각 2011 5. 13.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 피고 민BB, 소외 민FF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기로 합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민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