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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9.선고 2016구합163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16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

원고

1

2

3

4

5

6

7

8

9

10. J

11, K

12. L

피고

속초시장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

주문

1. 원고 D,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6. 24. 속초시 고시 M로 한 속초 도시관리계획(N유원지 조성계획) 변 경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D, L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 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유

가. 강원도지사는 1993. 8. 21. 강원도 고시 0로 속초시 P 일원 363,875m를 도시계 획시설(유원지)로 결정 · 고시하였다( 이하 위 도시계획시설을 ' 이 사건 유원지'라 한다).

나. 피고는 1998. 4. 2. 속초시 고시 Q로 이 사건 유원지 안에 부지면적 16,997m , 건축면적 3,390m, 건축연면적 27,120m, 층수 8층 규모로 휴양시설인 호텔(이하 ' 이 사 건 호텔'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1999, 5. 11. 속초시 고시 R로 부지면적을 16,833㎡, 건축면적을 5,890 ㎡ , 건축연면적을 70,680㎡ , 층수를 12층으로, 2001. 1. 19 . 속초시 고시 S로 부지면적 을 17,108.6m로 각 변경하여 결정 · 고시하였다.

다 . 주식회사 에스지에이앤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 4. 4.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층수를 41층으로, 이 사건 호텔을 휴양시설에서 휴양 · 편익 ·운동 · 특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4. 속초시 고시 M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속초 도시관리계획 (N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고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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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 D는 이 사건 유원지 내 속초시 U 대 459.8㎡, 원고 L는 V 대 734.4m의 각 소유자이고, 원고 A, C은 이 사건 유원지 인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 F 는 W연합 소속 직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8, 9, 갑 제12호증의 2,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피고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만 있을 뿐 ,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 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들 답변의 요지

원고 B, D, L는 이 사건 유원지 내 토지 소유자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유원지 인근에서 그 소유인 건물에서 설악산과 N를 조망으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호텔이 41층 규모로 신축되는 경우 원고 A이 누리던 조망이익이 수인한도를 넘 어 침해되고 숙박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 원고 C 역시 인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어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 원고 F는 철새도래지 훼손을 반대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자로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유원지의 이용자 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한 환경상 침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나 .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 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 제64조 제1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도시관 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 는 아니 되나,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시설 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내용, 범위 등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개발 등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12, 26 . 선고 2012두193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D, L는 이 사건 유원지 내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다. 한편, 원고 B은 이 사 건 유원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3) 한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 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 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 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D,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관련 법령상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이거나,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 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A, C이 이 사건 호텔 예정지 인근에서 숙박업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조망이익 등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원고 D, L의 소에 관하여는 이유 없고, 나머지 원고들의 소에 관하여는 이유 있으므로, 그 인정 범위에서 받아들인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D, L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1998. 4. 2. 이 사건 유원지 내 관망대를 15층(72m)으로 변경하여 최고 높이의 시설물로 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 이래 이 사건 유원지 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5층으로 유지하여 왔는데, 이 사건 호텔을 41층 높이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유원지 시설의 높이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 토계획법 제30조가 정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의 설치 · 정 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 2항 제1호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에도 소외 회사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하자있는 입안 제안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르면,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데, 이 사건 호텔은 분양형 레지던스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되는 주거시설이어서 유원지의 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원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조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 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 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유원지 개발을 위한 공 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호텔 등 고 층 건물은 해상에서 설악산의 관망이 가능하도록 층수를 축소 조정하라는 의견이 제시 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호텔이 41층으로 신축되는 경우 설악산 능선 등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 등이 침해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호텔 부지는 X공원과 연접해 있고 41층 규모인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 철새의 비행공간을 간섭하게 되므로 환경 침해가 불가피하며, 다른 토지 소유자들 등 과 사이에 형평에 반하고, 오히려 자연경관과의 부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 내지 공익이 훨씬 커 계획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에 국토계획법 제30조가 규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를 본다.

(1) 관련 규정과 쟁점

(가 )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 5, 7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 군관리 계획을 결정하거나 이미 결정된 도시 ·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만,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위임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단위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제1 호),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 · 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제2호), 이미 결정된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제3호),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나 )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처분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사건 유원 지의 휴양시설로서 세부시설의 일종인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부지면적 , 건축면적, 건 축연면적, 위치 등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그 건축물의 높이를 12층에서 41층으 로, 그 용도를 휴양시설에서 그밖에 편익시설, 운동시설, 특수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꾸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이다. 피고가 그 변경을 '경미한 사항' 에 관한 것 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 5, 7항이 규정한 절차를 거 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

( 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의 '이미 결정된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의 '경미한 사항' 의 변경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 1, 5, 7항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여부이다.

(2) 사실인정

갑 제3, 4,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Y의 개최를 앞 두고 1998. 4. 2. 속초시 고시 Q로 이 사건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 하였는데, 그 세부시설로 높이 72m, 15층 규모인 관망대를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 실,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나머지 세부시설인 건축물의 규모는 위 관망대를 제외하고 는 1층에서 7층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유원지 안에는 현재 15층 규모인 Z건물가 건 립되어 있고, N 주변에는 AA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호텔 부지는 N에 인접 하여 설악산을 조망하는 위치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이 사건 호텔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을 1998. 4. 2. 8층 규 모로, 1999 . 5. 11. 12층 규모로 하는 도시계획결정(변경) 을 하여 관망대의 높이를 초과 하지 아니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은 국토계획법 시 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의 '이미 결정된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의 '경미한 사항' 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이미 결정된 도시 · 군계 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는 그 문언을 형식적으로만 보면 세부시 설의 규모, 내용 , 형상, 위치 등의 변경을 그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하지만, 국토계 획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그 변경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세부시설의 변경' 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나 ) 국토계획법령은 지상 · 수상 ·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 면 그 시설의 종류 · 명칭 · 위치 · 규모 등을 미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 고 , 기반시설이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 · 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하며, 유원지 등 시설에 대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을 하는 경우 그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 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 · 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 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 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본문,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 제1항 , 제2항 제3호, 제8조 제5항), 이러한 사항 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다 ) 앞서 본 이 사건 유원지의 주변 환경, 이 사건 유원지에 계획된 다른 건축 물의 높이, 이 사건 유원지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 건축물의 높이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변경의 폭이 현 저히 커서, 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의 높이, 경관자원에 대한 조 망, 주변 경관과 조화 등, 국토계획법령이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으로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 5, 7항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흠결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필 것 없이 위법하 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D,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 원고 D, L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김정중 (재판장)

홍다선

이승훈

별지

관계법령

제30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① 시 · 도지사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

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

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

며, 시 · 도지사가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 ·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

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 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 ·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 광역

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

반이 열람할 수 있도쪽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시 · 도지사" 는 "시장 또는 군수"로, “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로, "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도에 두는 건

축위원회"는 "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 ·광역

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는 "시장 또는 군수" 로 본다. 제43조(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① 지상 · 수상 ·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 규모 등을 미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 · 기반시설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 ·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

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 ·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

다.

1. 단위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

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원 및 독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

시 · 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 경우는 제외한

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 · 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

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 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 에 의한 보

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 」 에 따른 공원구역 ,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

정하는 경우

6의 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 · 군계획시설(제2조 제3항에 따라 세분되기 전의 도시 ·

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 · 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 둘 이상의 도시 · 군계획시

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가. 운동장, 체육시설

나. 삭제

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6의 3. 문화시설(제2조 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

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 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

다.)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라 한다) 을 함에 있어서

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 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

공공청사·문화시설 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

한다. 이하 같다) 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 용

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

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3. 유원지

제8조(환경·문화·경관의 보호)

⑤ 도시·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

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 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특색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6.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7.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8.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

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기시설 유기기구 , 번지점프, 그네·미끄럼틀 시소 등

의 시설, 미니썰매장 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 정 구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 탁구

장 궁도장 체육도장 수영장·보트놀이장 부교 잔교 계류장 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

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승마장 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 낚시터 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

청소년수련시설 자연휴양림 간이취사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 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관

람장·전시장 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 야외극장·온실 수목원·광장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3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의 시설

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부터 차목까지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더목

및 러복(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 의 시설

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바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

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 의 시설

마.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다목의 시설

사. 전망대, 의무실, 자전거대여소, 서바이벌게임장,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7. 관리시설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주차

장 궤도 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 화장실 안내표지 창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 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64조 제2항 제3호, 제93조 제2항·제3항, 제101 조

제2항 및 제119조 제3호의2에서 같다) 의 심의를 거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