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75.3.15.(508),8292]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효력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중에 있는 하천부지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피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4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동성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락
송영동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하천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양도함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바 원고가 이건 하천부지 59평 8홉을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미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 피고간의 하천부지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점유 중에 있는 하천부지의 1부를 그 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피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제4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 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337 판결 참조)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하천법의 규정을 오해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