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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468 판결

[손해배상][공1975.3.15.(508),8292]

판시사항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중에 있는 하천부지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피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4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동성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락

피고, 피상고인

송영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하천법 제4조 그 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양도함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바 원고가 이건 하천부지 59평 8홉을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미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 피고간의 하천부지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점유 중에 있는 하천부지의 1부를 그 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피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제4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 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337 판결 참조)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하천법의 규정을 오해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