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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917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4.1.(31),938]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유아교재 출판업 등인 서비스표 "보육사"의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인 "보육사"에 있어서 '보육'은 '어린이를 보살펴 기름,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유치원, 보육원, 탁아소 등에서 베푸는 교육' 등의 뜻이 있고, '사'는 기업체 등의 명칭에 붙여 쓰는 말로서 흔한 표현이어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유아교재 출판업', '유아교육행사 개최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위 서비스업이 '유아를 돌보아 기르거나 유아를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업'인 것으로 직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 용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2조 제2항 ,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김갑기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종환)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원서비스표인 "보육사"에 있어서 '보육'은 '어린이를 보살펴 기름,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유치원, 보육원, 탁아소 등에서 베푸는 교육' 등의 뜻이 있고, '사'는 기업체 등의 명칭에 붙여 쓰는 말로서 흔한 표현이어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본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유아교재 출판업', '유아교육행사 개최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위 서비스업이 '유아를 돌보아 기르거나 유아를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업'인 것으로 직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 용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2조 제2항 ,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 적격성 유무는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보육사'라는 상표나 위 문자 부분을 포함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제1, 2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서비스표가 그 출원 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상표법 제2조 제2항 ,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본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본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본원서비스표가 출원인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본원서비스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