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20181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정오건)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변론종결
2014. 9.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