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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손해배상][집31(5)민,69;공1983.12.15.(718),1742]

판시사항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항소심은 속심에 해당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도 항소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청구취지 확장을 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 것은 항소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565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인 주장의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7.13선고 82나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