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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 1주택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2636 | 양도 | 2007-01-19

[사건번호]

국심2006전2636 (2007.0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양수자들이 동일세대원도 아닌 모자지간으로써 실질적으로 1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1998.10.31. 취득하여 2006.2.13. 김OO와 최OO에게 694,999,999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2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6.6.13.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6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1998.10.31. 취득하여 약 3년 5개월간 거주하다가 고향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김OO 및 최OO에게 양도하였고, 장남인 김OO의 가족과 어머니 최OO는 쟁점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함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한 것도 아니고 모자지간인 양수자들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1세대에 해당하는 바,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가액 중 6억원 상당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였고, 동 양수자들은 양수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는 바, 청구인은 양수자들이 쟁점다가구주택의 취득당시에는 별도세대이었으나 취득후 바로 입주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은 양수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였으므로 단독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공동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다가구주택을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현황과 같은 쟁점다가구주택을 김OO와 그 어머니 최OO에게 양도한 것, 양도당시 김OO는 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였고, 최OO는 OOOOO OO OOO OOOOO에 거주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김OO는 쟁점다가구주택에 2006.3.21. 세대를 구성하였고, 최OO는 2006.6.23. 전입하여 동일세대원으로써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 김OO 및 최OO의 진술서와 김OO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OOOOOO OO

(2)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하고 2006.3.27.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6억원으로 하여 3,206,788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4.25.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3층)만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28,354,6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2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분할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6.6.1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1,367,4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한 것도 아니고 모자지간인 양수자들이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 바,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가액 중 6억원 상당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과 같이 과세하는 것은 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시의 양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함에 비추어 보아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제15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양수자들이 동일세대원도 아닌 모자지간으로써 이들을 이 건 매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1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