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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상표권침해금지][공1997.7.15.(38),2009]

판시사항

[1] 커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GOLD BLEND'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 기술적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규정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동법 제51조 제2호 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3] 커피제품에 사용된 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 중 'GOLD BLEND'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 'GOLD BLEND'와 그 한글표기로서 연합상표인 '골드 블렌드'는 'GOLD(골드)'와 'BLEND(블렌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그 중 'GOLD(골드)'는 '금, 황금, 돈, 금처럼 귀중한'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실제 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훌륭한, 뛰어난, 최고급의' 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BLEND(블렌드)'는 '혼합하다, 섞다, 혼합'의 의미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류와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이 직감적으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 커피'로 인식하게 되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커피제품에 'Maxwell'이라고 횡서한 아래에 이중의 흑회색 타원을 두고 그 타원의 중앙 부분에 'Kilimanjaro'를 비스듬하게 횡서하고 타원형 둘레의 윗부분에 'Roasted Bean Coffee'를, 아랫부분에 'GOLD BLEND'를 각 배열한 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를 사용한 경우, 그 상표 중 'GOLD BLEND' 부분은 외관에 있어서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수한 도안이나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배합'이라는 관념과 칭호로써만 보통의 방법으로 그 품질 또는 가공방법의 표시로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소시에테 데 푸로듀이 네스르 소이에테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준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동서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1983. 6. 22. 특허청 등록 제92111호) 'GOLD BLEND'와 그 한글표기로서 연합상표인 '골드 블렌드'(1993. 9. 17. 특허청 등록 제274551호)는 'GOLD(골드)'와 'BLEND(블렌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그 중 'GOLD(골드)'는 '금, 황금, 돈, 금처럼 귀중한'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실제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훌륭한, 뛰어난, 최고급의' 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BLEND(블렌드)'는 '혼합하다, 섞다, 혼합'의 의미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류와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이 직감적으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 커피'로 인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2항 상표법 제51조 제2호 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2. 5. 12. 선고 88후974, 981, 998(병합) 판결 ,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등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이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51조 제2호 의 제한을 받는다고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자신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커피제품에 'Maxwell'이라고 횡서한 아래에 이중의 흑회색 타원을 두고 그 타원의 중앙 부분에 'Kilimanjaro'를 비스듬하게 횡서하고 타원형 둘레의 윗부분에 'Roasted Bean Coffee'를, 아랫부분에 'GOLD BLEND'를 각 배열한 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사용한 위 상표 중 'GOLD BLEND' 부분은 외관에 있어서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수한 도안이나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배합'이라는 관념과 칭호로써만 보통의 방법으로 그 품질 또는 가공방법의 표시로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27.선고 96나3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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