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02 | 지방 | 1998-08-31
1998-0402 (1998.08.31)
취득
경정
설립당시 본점소재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임이 분명한 이상 설립후 농어촌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신고납부한대로 징수결정한 처분청의 행위는 적법함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8.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 18,462㎡와 그 지상의 건물 33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78,688,4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73,760원, 등록세 15,300,000원, 교육세 3,060,000원, 농어촌특별세 1,157,370원, 합계 31,091,130원을 1998.1.14. 및 1998.2.4.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1998.1.16. 및 1998.2.6. 각각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써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법인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해당세액 모두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는 법인 설립당시 공장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음은 물론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과 토지거래허가신청 및 부지매입 등을 위한 사업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시 연락장소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만 하였을 뿐 수익적 활동이 전혀 없었고,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후 이건 부동산(공장용 부지)의 취득으로 비로소 사업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법인 소재지를 이건 부동산 소재지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납부세액중 감면비율(75%)에 해당하는 세액(23,318,347원)의 환급을 주장한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4조제2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으로는 같은법 제6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서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 제2조제4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6호(1995.10.10)의 제2호에는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년 4월 8일 건설자재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 법인으로 1997년 10월 10일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4필지 18,393㎡상에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을 득하고 1998년 1월 5일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8년 1월 13일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데, 청구인의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관계로 조세감면 규제법상 감면대상인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아니라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지 못하고 전액 신고납부한 것이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상에서 이건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같은법 제113조제2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및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6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일반시의 동 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의 창업이란 바로 설립등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라야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3332, 1993.7.16참조)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설립당시 본점소재지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임이 분명한 이상 설립후 농어촌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신고납부한대로 징수결정한 처분청의 행위는 적법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98-40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징수결정 사건에 관하여 1998년 7월 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8.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 18,462㎡와 그 지상의 건물 33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78,688,4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73,760원, 등록세 15,300,000원, 교육세 3,060,000원, 농어촌특별세 1,157,370원, 합계 31,091,130원을 1998.1.14. 및 1998.2.4.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1998.1.16. 및 1998.2.6. 각각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써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법인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해당세액 모두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는 법인 설립당시 공장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음은 물론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과 토지거래허가신청 및 부지매입 등을 위한 사업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시 연락장소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만 하였을 뿐 수익적 활동이 전혀 없었고,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후 이건 부동산(공장용 부지)의 취득으로 비로소 사업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법인 소재지를 이건 부동산 소재지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납부세액중 감면비율(75%)에 해당하는 세액(23,318,347원)의 환급을 주장한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4조제2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으로는 같은법 제6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서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 제2조제4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6호(1995.10.10)의 제2호에는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년 4월 8일 건설자재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 법인으로 1997년 10월 10일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4필지 18,393㎡상에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을 득하고 1998년 1월 5일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8년 1월 13일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데, 청구인의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관계로 조세감면 규제법상 감면대상인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아니라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지 못하고 전액 신고납부한 것이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상에서 이건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같은법 제113조제2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및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6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일반시의 동 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의 창업이란 바로 설립등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라야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3332, 1993.7.16참조)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설립당시 본점소재지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임이 분명한 이상 설립후 농어촌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신고납부한대로 징수결정한 처분청의 행위는 적법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98-40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징수결정 사건에 관하여 1998년 7월 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8.1.16 및 1998.2.6 청구인으로 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11,573,760원, 등록세15,300,000원, 교육세 3,060,000원, 농어촌특별세 1,157,370원, 합계 31,091,130원을 취득세 2,893,440원, 등록세 3,825,000원, 교육세 765,000원, 농어촌특별세 289,340원, 합계 7,772,780원으로 경정한다. .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8.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 18,462㎡와 그 지상의 건물 33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78,688,4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73,760원, 등록세 15,300,000원, 교육세 3,060,000원, 농어촌특별세 1,157,370원, 합계 31,091,130원을 1998.1.14. 및 1998.2.4.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1998.1.16. 및 1998.2.6. 각각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법인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해당세액 모두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는 법인 설립당시 공장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음은 물론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과 토지거래허가신청 및 부지매입 등을 위한 사업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시 연락장소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만 하였을 뿐 수익적 활동이 전혀 없었고,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후 이건 부동산(공장용 부지)의 취득으로 비로소 사업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법인 소재지를 이건 부동산 소재지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납부세액중 감면비율(75%)에 해당하는 세액(23,318,347원)의 환급을 주장한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4조제2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으로는 같은법 제6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서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 제2조제4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6호(1995.10.10)의 제2호에는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년 4월 8일 건설자재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 법인등기를 하므로써 설립된 법인으로 1997년 10월 10일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4필지 18,393㎡상에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을 득하고 1998년 1월 5일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8년 1월 13일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데, 청구인의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인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관계로 조세감면 규제법상 감면대상인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아니라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지 못하고 전액 신고납부한 것이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상에서 이건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같은법 제113조제2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및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6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일반시의 동 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창업으로 보아 그 감면의 시기와 감면 대상·장소를 결정할 것인지가 판단의 초점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창업으로 보는 견해(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과 이에 근거한 대법원판례 93누3332, 1993.7.16)도 있으나 최근에는 공장건물 신축과 종업원의 채용, 직접적인 생산활동 등 실질적인 사업의 개시를 창업으로 보는 견해(국세심판소 46830-369, 1995.2.9 및 전라북도심사결정 제97-29, 1997.12.27)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목적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아울러 과세형평과 실질과세 원칙에 더 가까운 견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1998년 1월 5일 공장부지가 확정된 날부터 8일만인 같은달 13일 본점 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인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 하였고,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는 제조 및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는 공장부지 매입, 창업계획승인 등 사업을 위한 준비 및 연락 등을 할 수 있는 임시 사무실에 불과할뿐 실질적인 창업은 사실상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고, 이에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