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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2. 6. 19. 선고 2001구51004 판결 : 항소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하집2002-1,419]

판시사항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달하는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라 퇴직연금의 반액에 대하여 그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호 ,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한도 내에서만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1.피고가 2001.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 8,962,320원의 환수처분 중 8,713,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퇴직연금반액정지처분 및 나머지 퇴직연금환수처분의 각 취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반액정지처분 및 퇴직연금 8,962,320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 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1995. 12. 31. 정년 퇴직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대상자인데, 퇴직 후 1997. 5. 15.부터 B 병원에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B 병원이 2000. 1. 31.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호 ,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관련 [별표 1] 1. 가. (167)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신규지정되었다는 이유로, 2001. 8. 14. 원고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2항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라 2001. 8.부터 퇴직연금 중 반액이 지급정지됨을 고지함과 아울러, 법 제31조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2000. 3.부터 2001. 7.까지 과지급된 연금 8,962,32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병원에 근무하면서 2000. 6. 30.까지는 일당 16,500원, 그 이후부터 2001. 7.까지는 일당 18,500원의 봉급을 수령하였는바, 위 봉급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반액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원고가 위 병원에 취업한 이후 위 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원고가 위 병원으로부터 수령한 봉급보다 더 많은 금액인 퇴직연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일시에 환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법

제1조(목적)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급여의 환수)①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제42조(장기급여)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제4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①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②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①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④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보수연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4.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5.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①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66조(기여금)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담금)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제6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공사화·폐지 등 당해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기여금·부담금 및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 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령 제26조(급여의 환수)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이에 가산할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문 생략)

1. 급여액: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제40조(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①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나 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③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제2항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임한 때

3. 제2항의 임·직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때

부칙

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규칙

제5조(퇴직·조기퇴직·장해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①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제5조 관련)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1. 법 제47조제3호의 기관 가. 일반기관 (167) B 병원

다. 판 단

(1) 인정 사실

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가 지급받던 퇴직연금의 급여액은 2000년에는 월 1,044,500원, 2001년에는 1,068,520원으로, 그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0년에는 월 522,250원이고, 2001년에는 월 534,260원이다.

(나)원고는 1997. 5. 15. B 병원에 취업하여 총무과 소속으로 면회통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병원장과 사이에 1일 8시간(주 44시간) 근무에 제수당을 포함한 일당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6개월마다 체결하였는바, 200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는 일당 16,500원, 같은 해 7. 1.부터는 일당 18,500원을 지급받았다.

(다)위 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00. 3.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전월인 2001. 7.까지 원고가 수령한 봉급액은 2000. 3월분 495,000원, 같은 해 4월분 462,000원, 같은 해 5월 및 6월분 각 478,500원, 같은 해 7월 및 8월분 각 555,000원, 같은 해 9월분 499,500원, 같은 해 10월, 11월, 12월분 각 555,000원, 2001. 1월분 499,500원, 같은 해 2월분 518,000원, 같은 해 3월분 555,000원, 같은 해 4월분 536,500원, 같은 해 5월분 555,000원, 같은 해 6월분 536,500원, 같은 해 7월분 610,700원이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01. 8. 20. 위 병원에서 의원 면직되었다.

(2) 판 단

(가)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법 제47조 제3호 는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위 해당 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에서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B 병원을 들고 있고,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는 퇴직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먼저, 이 사건 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들 중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는 1987. 11. 28.에, 법 제47조 는 1995. 12. 29., 1999. 1. 29.에, 시행령 제40조 제2호 는 1995. 12. 29.에 각 개정된 것으로서 원고가 B 병원에 취업한 1997. 5. 15.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던 법령들이고, 다만 원고의 취업 이후 규칙 제5조 가 2001. 1. 31. 개정되어 B 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는바, 이 사건 퇴직연금 환수처분 및 반액정지처분은 위 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원고가 수령한 퇴직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그런데 위 관계 법령을 그 문언대로만 해석한다면 원고가 B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이상 그 급여액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지급된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환수를 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퇴직연금 환수대상기간 중 2000. 3월 내지 6월, 9월, 2001. 1, 2월 등 총 7개월에 있어서 원고가 위 병원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액수는 원고가 이미 수령하고 있었던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라 퇴직연금의 반액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앞서 든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첫째 법 제47조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의 각 규정은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이하 '국가재정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재직하여 보수 기타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음으로써 국가의 부담으로 중복하여 수혜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급여 한도 내에서 이중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법 제47조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 한도 내에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둘째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법 제1조 ), 퇴직한 공무원이 국가재정지원기관에 취업하여 퇴직연금의 반액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반액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면 퇴직 후 위 기관에 취업하여 근로한 경우가 그렇지 아니하고 퇴직연금만 수령하고 재취업하지 않았을 때 보다 더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법 제47조 는 2000. 12. 30. 개정되어 그 제2항 에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및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한 경우에 재취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소득의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을 두어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 개정 전의 규정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반액을 지급정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초래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47조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47조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대하여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한도 내에서만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해석을 기초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일인 2001. 8. 14. 당시에는 원고가 수령한 급여가 퇴직연금의 반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법 제47조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라 한 이 사건 퇴직연금반액정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퇴직연금 환수대상 기간인 2000. 3월부터 2001. 7월까지 총 17개월의 기간 중 원고가 수령한 급여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치지 못하는 2000. 3월 내지 6월, 9월, 2001. 1, 2월 등 7개월에 있어서는 원고가 수령한 급여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을 환수하고, 그 나머지 10개월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의 반액을 환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환수금액을 계산하면 8,713,550원(495,000원+462,000원+478,500원+478,500원+522,250원+522,250원+499,500원+522,250원+522,250원+522,250원+499,500원+518,000원+534,260원+534,260원+534,260원+534,260원+534,26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 8,962,320원의 환수처분 중 위 인정의 8,713,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연금 8,962,320원의 환수처분의 취소청구 중 8,713,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퇴직연금반액정지처분 및 나머지 퇴직연금 환수처분의 각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평균 고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