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쌍용하나빌리지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임경섭)
2004. 9. 22.
1. 피고는 원고에게 672,360,946원 및 이에 대한 2002. 7. 17.부터 2004.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9,945,2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1 내지 122, 갑 3호증 내지 갑 5호증의 9,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갑 11호증의 6, 갑 1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의 1 내지 11, 을 5호증의 2, 3, 7, 10, 12 내지 14,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의 2, 4, 5 내지 8, 을 8호증의 1 내지 을 10호증의 2, 을 12호증 내지 을 14호증, 을 15호증의 2 내지 을 19호증의 19의 각 기재 또는 영상(다만, 갑 7호증, 을 17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박재윤, 김정훈, 백낙원의 각 증언(위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7호증, 을 17호증, 을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각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울산 울주군 청량면 755 지상에 건설한 쌍용하나빌리지 23개동 18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소외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상호 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었는데, 같은 법 개정법률(1999. 2. 8. 법률 제5908호)에 의하여 피고로 전환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5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9. 7. 2. 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① 보증금액 539,989,049원, 보증기간 1999. 7. 20.부터 2000. 7. 19.까지 1년간, 하자보수대상은 ‘의무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하자, ② 보증금액 539,989,049원, 보증기간 1999. 7. 20.부터 2001. 7. 19.까지 2년간, 하자보수대상은 ‘의무하자보수기간’이 2년인 하자, ③ 보증금액 809,983,572원, 보증기간 1999. 7. 20.부터 2002. 7. 19.까지 3년간, 하자보수대상은 ‘의무하자보수기간’이 3년인 하자, ④ 보증금액 404,991,787원, 보증기간 1999. 7. 20.부터 2004. 7. 19.까지 5년간, 하자보수대상은 ‘의무하자보수기간’이 5년인 하자, ⑤ 보증금액 404,991,787원, 보증기간 1999. 7. 20.부터 2009. 7. 19.까지 10년간, 하자보수대상은 ‘의무하자보수기간’이 10년인 하자로 하고, 시행자를 소외 회사, 보증채권자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 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공제조합으로부터 의무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용검사권자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예치한 다음 1999. 7. 20.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의무하자보수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리) 이 보증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하자”라 함은 공동주택관리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하자를 말합니다.
6. “보증사고”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통지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증채무) 조합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하여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제4조(보증채무 이행대상이 아닌 하자)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하자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
4. 보증채권자가 공동주택 공유부분,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ㆍ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하자
6. 미시공,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시공 및 기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
7. 공동주택관리규칙 별표에 의거 하자보증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발생한 하자
8. 보증채권자 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하자
제5조(보증채권자의 명의변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보증채권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11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 조합의 보증채무이행은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제11조의 보증채무이행은 앞면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어 그 등록을 마치자 공동주택관리령 및 이 사건 보증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수분양자 등의 입주가 시작된 후 많은 하자가 발견되자, 입주민들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소외 회사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그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외 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하는 등으로 인하여 별지 하자내역표{2. 공용부(건축) 하자내역 순번 10은 제외,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 하자는 모두 이 사건 보증계약의 이행대상이 되는 하자이고, 이를 보수하는 데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금 합계 2,699,945,244원(=① 539,989,049원+② 539,989,049원+③ 809,983,572원+④ 404,991,787원+⑤ 404,991,787원)을 초과하는 비용인 2,793,274,00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증금 2,699,945,2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주장을 갑13호증 중 공사원가 계산서 및 공종별 집계표가 아닌 각 하자별 상세내역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증계약의 이행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이행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증약관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자”라 함은 공동주택관리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하자를 말합니다(제1조 제4호). “보증사고”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통지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제1조 제6호). 천재지변으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하자, 미시공, 변경시공,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시공 및 기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 공동주택관리규칙 별표에 의거 하자보증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제4조 제1, 6, 7호).
위 각 약관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보증계약의 이행대상이 되는 하자는 결국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동주택관리령’이라고만 한다) 및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동주택관리규칙’이라고만 한다. 구 공동주택관리규칙은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주택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이 정하는 하자이어야 하는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은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단지 안의 공동주택 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은 “ 영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그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별표 7] 및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서는 하자보수대상인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그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규정하면서,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를 대지조성공사,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17개 항목으로 구분한 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로 규정하였고,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보증약관의 규정 및 법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결국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미시공, 변경시공 그 자체가 아니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ㆍ처짐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공사상의 잘못이 미시공이나 변경시공이라고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비록 미시공이나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건축물 자체에 위와 같은 균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균열 등이 실제로 나타나서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사용검사 후에 비로소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위 공동주택관리령 소정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그것이 비록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보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로서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이어야 하므로, 공사상의 잘못으로 주택의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균열 등이 사용검사 후에 비로소 나타나야만 하고, 사용검사 이전에 나타난 균열 등은 그 상태가 사용검사 이후까지 지속되어 주택의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이는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라 함은, 시공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변경시공하는 등의 시공상 잘못으로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주택에 나타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건설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변경시공하여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균열이나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이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거나 그 하자의 상태가 사용검사 후에 확대 또는 악화되어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99다52268 판결 ,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①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같은 영 제18조 소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책임을 면할 수 없고, ②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 자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그 보수의무를 부담하며, ③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보증대상이 되고, ④ ‘미시공,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시공 및 기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4조 제6호는 구 공동주택관리령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증책임의 범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7호증, 을 17호증, 을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박재윤, 김정훈, 백낙원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가) 인정되는 하자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 1. 세대별 하자내역 순번 1 내지 3, 5 내지 10(별지 세대별 하자내역표 기재 세대 중 밑줄 친 세대만 인정됨), 11의 하자, 2. 공용부(건축) 하자내역 순번 1, 3, 9, 12, 14의 하자, 3. 부속동 하자내역 가. 지하주차장 순번 2, 4의 하자, 나. 기타 순번 1, 3, 4, 5, 14의 하자, 다. 토목분야 순번 1, 2, 10, 12의 하자, 라. 조경분야 순번 1(식재부족 부분은 제외), 4, 5-1의 하자, 마. 기계설비분야 순번 1 내지 3, 6, 9, 15의 하자는, 소외 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변경시공하는 등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이나 누수 등의 하자가, 사용검사 이후 구 공동주택관리령,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소정의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하자의 보수를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나, 원고가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수를 요청한 각 하자와 앞서 인정한 하자가 그 구체적인 내역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건설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각 하자부분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특정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있어 전반적ㆍ개략적으로 그 존재가 언급된 하자는 모두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 인정되지 않는 하자
1)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 1. 세대별 하자내역 순번 4, 12 내지 18의 하자, 2. 공용부(건축) 하자내역 순번 2, 4 내지 8, 11, 13, 15 내지 20의 하자, 3. 부속동 하자내역 가. 지하주차장 순번 1, 3의 하자, 나. 기타 순번 2, 6 내지 13의 하자, 다. 토목분야 순번 4 내지 9, 11의 하자, 라. 조경분야 순번 1 중 식재부족 부분, 2, 3, 5-2 내지 7의 하자, 마. 기계설비분야 순번 4, 5, 7, 8, 10 내지 14, 16의 하자, 바. 전기분야 순번 1 내지 7의 하자는, 미시공, 변경시공 그 자체이거나 시공과 동시에 건축물에 내재하게 되는 것으로 그 하자로 인한 기능불량 등이 사용검사 이전부터 계속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지 그 하자의 상태가 사용검사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거나 확대 또는 악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하자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별지 세대별 하자내역표 기재 세대 중 밑줄 친 세대를 제외한 세대에 발생한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 1. 세대별 하자내역 순번 1 내지 3, 5 내지 10의 하자는, 그 하자의 내용 및 그 보수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위 하자들이 위 기간 이내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하자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 외 인정되지 않는 하자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 2. 공용부(건축) 하자내역 순번 10의 하자는 소외 회사의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 3. 부속동 하자내역 다. 토목분야 순번 3의 하자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보수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하자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소외 회사가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약관 제3조는 ‘조합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하여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2호증의 34, 39, 48, 56, 58, 59, 73, 83, 84, 90, 96 내지 98, 105, 109, 117,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박재윤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된 이후로 1999. 9. 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청구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요청한 하자보수 중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상당 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해 주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소외 회사는 상당 부분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위와 같은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3일 이내에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17호증, 을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백낙원, 김정훈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앞서 인정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앞서 인정한 하자 중 소외 회사가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보수를 완료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현재 앞서 인정한 각 하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소외 회사가 하자보수를 시행한 이후에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다시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완전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하자보수가 이미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도 피고는 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하자보수비의 계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가운데, 앞서 2. 나. (2) (가)에서 인정된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갑 1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는 별지 공사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책임기간이 1년인 하자에 대하여는 74,189,149원, 2년인 하자에 대하여는 116,143,074원(별지 하자내역표 기재 3. 부속동 하자내역 라. 조경분야 순번 1 식재 부족 및 고사 중 식재부족 부분은 사용검사전 하자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을 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18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백낙원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식재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실, 식재고사 부분 중 일부분은 원고의 관리상 잘못으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식재고사의 하자보수비로 22,417,690원만을 인정한다), 3년인 하자에 대하여는 482,028,723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공사비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하자보수책임기간별 각 보증금액의 범위 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보수비는 합계 672,360,946원(=74,189,149원+116,143,074원+482,028,723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672,360,9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7.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4.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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