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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375 | 양도 | 2011-05-20

[사건번호]

조심2011서0375 (2011.05.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으로 받은 겸용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1주택이 있는 아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양도한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해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10중124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5.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대지 112.1㎡ 및 그 지상의 지층~지상3층 건물 221.33㎡(지층과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127.25㎡, 지상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94.08㎡이고, 대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1.28. OOO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0.3.5.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4남 OOO가 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0.10.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6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주민등록이 4남 OOO와 함께 되어 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여 2009년 12월경부터 OOOOO OOOO에 소재한 장남 OOO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집에 거주한 사실은 인근주민의 실거주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등에서 확인되고,

장남 OOO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라 하더라도, 4남 OOO는 양도일 당시 사업소득이 있고, 나이가 46세이며, 청구인 또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서 월세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과 4남 OOO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독립된 개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2009년 12월부터 장남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상 청구인은 4남 OOO와 현재까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4남 OOO가 별도의 소득원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개별세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별도의 소득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양도소득세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0.5.19.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0.1.28.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4남 OOO는 쟁점외아파트를 2007.2.23.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4남 OOO의 주민등록현황은 아래<표1>와 같다.

<표1> 청구인과 4남 OOO의 주민등록현황

(라) 쟁점부동산의 전체 건물면적(221.33㎡) 중 주택이외 면적이 127.25㎡이고, 주택 면적이 94.08㎡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주택이외 부분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노환 등으로 안정적인 동거봉양이 절실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OOO는 빈번한 출장 등으로 청구인을 곁에서 안정적으로 봉양이 불가능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09년 12월경에 장남 OOO의 집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고, 4남 OOO와는 별도의 소득이 있어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의 지방출장내역, 장남 OOO의 인근주민 사실확인서, 장남 OOO의 건강보험증, 4남 OOO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4남 OOO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출입확인서의 내용을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지방출장내역

(나) 청구인의 장남 OOO의 인근주민인 OOO외 4명이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2010.5.10.)에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 OOO의 거주지인 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O에서 2009.12.5.~2010.2.25.까지 실거주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4남 OOO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장남 OOO의 건강보험증에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4남 OOO가 아닌, 장남 OOO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장남 OOO의 인근주민 사실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청구인은 부양가족으로 등록) 등만으로 청구인이 장남 OOO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 4남 OOO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과 4남 OOO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