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청구의소
2019나22363 비용상환 청구의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선
나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이은실
2020. 8. 19.
2020. 9.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32,997,169원 및 그 중 별지1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의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2019. 3.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여 2009. 10. 1. 설립된 공법인으로, 토지의 취득 · 개발 · 비축 · 공급, 도시의 개발 · 정비, 주택의 건설 · 공급 ·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종전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해산 · 통합한 후 그 각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분 없이 모두 '원고'라고 한다)는 2007년경부터 시행된 A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대상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및 B공사는 공동시행자로서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어 법명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10. 26.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건설교통부 고시 C로 나주시 D, E 일원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은 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 3. 19.)부터 1단계는 2013. 12. 31.까지, 2단계는 2015. 3. 31.까지, 3단계는 2015. 12. 31.까지로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 2단계의 준공 및 준공검사를 마친 후인 2015. 3. 31.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 2단계 공사완료 보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사업 2단계에 포함된 'F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1계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 공사가 2014. 12. 31. 준공되었고 2015. 1. 2.부터 2015. 1. 21.까지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5. 5. 1. 국토교통부 공고 G로 이 사건 사업 2단계 준공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고에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시설명: 환경기초시설, 위치: H 일원, 면적: 37,948㎡, 비고: 하수처리시설, 근린공원11과 중복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구 혁신도시법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1, 2단계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 세목을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통지'(이하 '이 사전 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에는 이 사건 공고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6) 나주시장은 2016. 4. 1. 나주시 공고 I로 같은 날 이 사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다는 '이 사건 시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를 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시설은 2014. 12. 31. 이 사건 시설 공사 중 1계열 공사 준공 당시에는 처리용량이 9,500㎥/일이었는데, 2017. 4. 30. 2계열 공사의 준공으로 처리용량이 19,000㎥/일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2017. 6. 14. 위 2계열 공사의 준공에 대하여 준 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 준공된 2015. 5.경부터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에 위탁하여 이 사건 시설을 유지 · 관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요청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9. 10. 31.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을 유지 · 관리하였다. 피고는 2019. 11.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계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을 유지 · 관리하고 있다.
라.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1, 23, 24, 30,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귀속을 알리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구 혁신도시법 제22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은 2015. 5. 12.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시설의 인수를 거부하고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 합계 7,963,763,169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으로 원고에게, 위 유지관리비 지출액에서 기지급금 930,76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금 유지관리비 상당액 7,032,997,169원(= 총 지출액 7,963,763,169원 - 기지급금 930,7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시설은 2계열 공사까지 마쳐진 2017. 4. 30.에서야 준공되었고, 그 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2019. 11. 1.경에야 피고에게 인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인계인수일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준공 내지 준공검사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자세한 내용은 아래 3. 가. 2)항과 같다]가 있음에도 권한을 일탈 · 남용하여 이 사건 시설을 자의적으로 부적법하게 준공 처리하였으므로, 적법한 준공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의 피고에 대한 귀속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손실자인 원고의 손실을 한도로 하는데,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시설 유지관리비는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확인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인 7,592,118,044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시설 공사 중 2계열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2017. 6. 14. 이전의 유지관리비는 제외되어야 하며, ③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지출하였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지출한 비용인 하수급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지급된 유지관리비 117,150,000원, 이 사건 시설 중 자원화시설의 가동 중단과 관련된 인건비 140,603,180원 및 슬러지 폐기물처리비 619,428,700원, 이 사건 시설 공사에 관한 설계서 혹은 성능보증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유지관리비는 부당이득반환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시설의 귀속관계
1) 피고에 대한 시설귀속시기
가) 먼저, 이 사건 시설의 준공시기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2014. 12. 31. 준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5. 2. 16. 작성된 준공검사조서에는 "이 사건 시설공사가 2014. 12. 31. 준 공되었고 2015. 1. 2.부터 2015. 1. 21.까지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2015. 5. 1.자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시설공사 중 2계열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시설이 가동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였고, 나주시장은 2016. 4. 1. "이 사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다."라는 내용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였다.
③ 이 사건 시설공사 중 2계열 공사는 하수처리 인구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시설의 처리용량을 9,500㎥/일에서 19,000㎥/일로 늘리는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된 시기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2015. 2. 16.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구 혁신도시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② 원고가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 ③ 이 사건 통지에는 '시설명: 환경기초시설, 위치: H 일원, 면적: 37,948㎡, 비고: 하수처리시설, 근린공원11과 중복결정'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공고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설은 구 혁신도시법 제22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2015. 5. 12.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고와 준공완료보고서 미기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는 '환경기초시설'이라고만 표기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19,000㎥/일'인 이 사건 시설을 특정하기에 불충분하고, 준공완료보고서에도 이 사건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19,000㎥/일'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시설은 준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혁신도시법 제22조 제1항이 준용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 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혁신도시법 제18조의 공사완료의 공고나 준공완료보고서를 공공시설 귀속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아직 이 사건 시설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허위 공사완료 공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고가 실시설계도서 등에 따른 이 사건 시설의 처리용량 19,000㎥/일 중 일부의 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의 공고이므로, 이 사건 공고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혁신도시법 제2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은 구 혁신도시법 제18조의 공사완료의 공고를 공공시설 귀속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준공검사 관련 협의 및 통보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제1, 2계열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피고와 미리 협의를 하지 않아 구 혁신도시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준공검사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시설의 귀속 여부는 구 혁신도시법 제2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구 혁신도시법 제17조 제1항은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도 준공검사의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일 뿐이다.
그렇다면 구 혁신도시법 제17조 제1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J이 제출한 준공검사신청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은 구 혁신도 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구 혁신도시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구 혁신도시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 참조), 원고가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구 혁신 도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실시계획 미승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 구 혁신도시법 제12조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26.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 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적법한 준공검사 미완료'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2015. 5. 1.경 9,500㎥/일의 처리용량밖에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설에 각종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시설은 실시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마친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설에 실시설계보고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마친 준공검사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위 준공검사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1) ②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2015. 3. 31.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 2단계 공사완료 보고를 하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5. 5. 1. 이 사건 시설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 2단계에 대한 준공 공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적법한 준공검사가 마쳐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준공검사의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 과정에서 연속운전 등의 성능보증 항목을 누락하였고, 계수조작에 의한 허위 성능보증을 하였으며, 시운전 수질 데이터와 준공도면에 공사감독관 등의 서명 · 날인이 없고, 성능확인을 위한 신뢰성 운전 기간이 부족하였다는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일탈 · 남용하여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였으므로, 준공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의 귀속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 과정에서의 성능보증 항목 누락, 허위 성능보증, 공사감독관 등의 서명 · 날인 누락, 성능확인을 위한 신뢰성 운전 기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준공검사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하자를 보수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준공검사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2015. 5. 12. 이 사건 통지로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소유권 귀속일 이후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거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유지관리비 상당의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비용상환으로 위 미지급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우선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일부 청구를 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시설물 운영 · 관리에 따른 하수도 수질 기준 초과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설물인계 · 인수 전까지는 원고가 지기로 한다."라는 등의 실무자 사이의 메일로써, 상호 합의한 사용개시 공고 전 합의 내용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② 피고가 2016. 7. 8. 원고에게 "사용개시 후 원고에서 시설물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운영함에 따라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피고가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6. 7.경부터 인수인계 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 적용지역의 하수도 수납집계표상의 합계금액을 원고에게 지원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2016. 1. 20.자 공문에는 "시설물 운영 · 관리에 따른 하수도 수질 기준 초과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설물 인계 · 인수 전까지는 원고가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의 부담 주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② 원고가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이후 자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하지는 않았다.
③ 이처럼 위 각 공문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것일 뿐이고, 위 각 공문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할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비의 산정
가) 갑 제3, 4, 12, 13, 14, 16, 17, 21, 22, 37, 38, 39, 42, 43호증, 을 제45, 49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J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J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유지 · 관리를 위탁한 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6.경부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 이 사건 시설 유지관리비를 충당한 사실, ③ 원고가 J 등에 이 사건 시설 유지관리비로 지급한 금액은 별지3 '비용지급 및 충당 내역표' 중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그 중 피고가 지급한 하수도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같은 표 중 '충당 후 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며, 그 미지급 합계액은 7,032,997,169원(= 원고 총 지출액 7,963,763,169원 - 피고 기지급금 930,76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7,032,997,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J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7,592,118,044원이므로, 원고가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위 합계액을 초과하는 371,645,125원(= 7,963,763,169원 - 7,592,118,044원)은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9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J에 대한 2020. 1. 16.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J이 하수급인인 K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7,592,118,044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유지관리비가 7,963,763,169원이라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J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게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탁하였고, J 등은 K 등에게 이를 다시 위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는, 발주자로서 직접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인 J 등에 지급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수급인인 J 등이 하수급인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만을 발주자인 원고의 총 지출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지출한 금액에는 J에 지급한 기성금(용역대금)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점검비 1,210,000원(갑 제42호증의 1), 안전검사비 454,300원(갑 제42호증의 1), 수질 등 분석비(갑 제42호증의 5), TMS(Telemete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비 (갑 제42호증의 11)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갑 제3, 4, 16, 17, 37, 38, 39, 42, 43호증의 각 기재(각 기성내역, 회계결의 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J 등의 각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그 기성금을 확정한 뒤 지급할 기성금에서 기존 원가충당부채(조성부당금) 등 J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을 실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기 때문에, 각 기성금 청구내역과 실제 지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확정된 기성금이 J 등에 모두 지급된 결과는 동일하고, 그와 같은 회계내역을 반영한 원고의 각 회계결의서에 정산된 총 유지관리비용액이 원고 주장의 7,963,763,169원과 일치할 뿐이다.
2) 피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7. 6. 14. 이전 유지 · 관리비 제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 2계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2017. 6. 14. 이전에 지출된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부당이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귀속을 통지한 2015. 5. 12.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중복 지출 유지관리비 제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시설 유지관리비 중 K에 지급된 117,150,000원은 이를 중복하여 지급하였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지급하여 부당하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3,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L가 2017. 3. 1.부터 2018. 7. 20.까지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업무를 맡은 사실, ② 위 기간 중인 2017. 8. 31. K에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로 117,15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K은 2015. 1. 2.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 유지 ·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는데, 그 용역기간이 수차례 변경되어 당초 2015. 6. 30.까지에서 2017. 2. 28.까지로 연장된 점, ② K은 2016. 12. 30. J 등과 계약변경합의를 하면서 계약금액을 1,478,903,250원에서 117,150,000원 증액하여 1,596,053,250원으로 약정한 점, ③ 2017. 8. 3.1 K에 지급된 117,150,000원은 위와 같이 증액된 계약금액이고, 용역을 제공한 기간과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117,15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원화시설 가동중단 인건비 및 슬러지 폐기물처리비 제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지출한 인건비 140,603,180원 및 슬러지 폐기물처리비 619,428,700원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8,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 중 자원화시설이 2018. 4. 20.부터 2019. 4. 30.까지 가동 중단된 사실, 위 기간 중 원고가 자원화시설 운영 관련 인건비 140,603,180원 및 폐기물 위탁처리로 인한 비용 619,428,7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원화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계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자원화시설의 가동을 중단할지 여부는 이 사건 시설 운영상의 판단에 불과한 점, ② 설령 원고의 귀책사유로 자동화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해당 근로자들은 자원화시설이 아닌 다른 부분의 유지 ·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자원화시설이 가동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점, ④ 위와 같은 인건비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 역시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건비 및 폐기물처리비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비전문업체 선정함에 따른 추가 비용 제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비전문업체인 J 등을 이 사건 시설 유지 · 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추가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J 등을 이 사건 시설의 유지 · 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거나, J 등에게 유지 · 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이 부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성능보증서나 실시설계서에 기재된 연간관리비 범위내 제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승인한 이 사건 시설의 실시설계서(을 제3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820,932,809원(= 16,418,656,174원 / 20년)이고, 이 사건 시설공사를 진행한 J 등이 작성한 보완공사보고서(갑 제27호증) 중 성능보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937,745,000원이므로,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연간 유지관리비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27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실시설계서에 기재된 유지관리비(저유량 기준)는 20년간 6,418,656,174원인 사실, ② J 등이 작성한 보완공사보고서 중 성능보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시설 유지관리비는 연간 937,745,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1, 47,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실시설계서나 성능보증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비용이 허위 내용이거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입찰서류에 기재된 비용예상액은 어디까지나 예상금액 내지 기준에 불과할 뿐,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반드시 허위내용이거나 부당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가 실제 원고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시설공사의 입찰이나 진행에 관한 서류인 실시설계서나 보완공사보고서에 기재된 예상비용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위 실시설계서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의 입찰안내서(갑 제31, 47호증)에서 정한 8개 항목에 대하여만 비용을 산출한 것이고, 위 성능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위 8개 항목 중 6개 항목에 대하여만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원고는 그 외에도 일반관리비, 보험료, 소방검사비, TMS관리비 등을 지출하였다.
③ 위 실시설계서에 기재된 금액은 저유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의 평균적인 양인 1일당 7,550톤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 사건 시설 연간 유지관리비는 957,970,077원이고, 실제 지출되는 유지관리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위 각 금액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함이 합리적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미지급 유지관리비 상당액인 7,032,997,169원 및 그 중 ① 3,123,851,328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7.부터, ②6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2018. 3.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8.부터, ③ 1,424,999,2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2018. 7.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0.부터, ④ 1,834,146,641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2019. 3.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개정된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금액의 각 지출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8021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이 사건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피고가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실질적으로 전부 인용하는 이상, 다른 선택적 청구인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 환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도우람
판사 황성욱
1) 준공검사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는 것이어서 강학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인 확인행위에 불과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통지와 결합하여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살피건대, 을 제3,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단계별로 시행되는 사업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애초부터 2단계 사업완료일 당시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완료일(2015년)까지의 처리용량은 9,500㎥/일로 하고, 장차 A지구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장래에 이를 19,000㎥/일까지 늘리기로 계획되어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구 혁신도시법 제17조 제1항), 2단계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시설을 일부나마 가동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1계열 공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사업의 2단계 사업의 완료를 보고하면서 실시한 이 사건 시설의 준공검사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준공검사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