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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6.2.선고 2016누622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6누622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기, 이수광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B,C,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6.9.9 . 선고2015구단10808 판결

변론종결

2017. 5.12.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중 '발목 상

이' 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

3. 소송총비용 중 50 %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 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위 처분들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 · 예 비적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당심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청구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7. 3. 특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근무하다가 2013. 7. 2. 만기전역(중사)한 사람이다.

나 . 원고는 2014 . 5. 30 . 피고에게, 원고가 군복무 중이던 2013. 4. 22. 부대 내에서 실시된 강하 PLF(Parachute Loof Fall, 강하전 지상훈련) 의 공중동작과 착지훈련을 하 던 중 잘못 넘어져 발목과 경추를 부상당했다(이하 위와 같은 훈련 중의 사고를 '이 사 건 사고'라 하고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발목 부분의 상이를 '제1상이'라 하며, 경추 부 분의 상이를 '제2상이'라 한다 )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제1, 2상이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 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 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도 인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7.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재심의 비해당결정통지를 받자, 2015.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일인 2015. 1. 12.부터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 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등 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도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원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행정소 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 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 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5. 4. 27. 이의신청결과를 통지받은 후 2015. 6. 5. 이 사건 소 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 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의신청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처분의 통지일' 이 제소기간의 기산 점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시 요구되는 소정의 징병신체검사에서 발목, 경추 부위를 포함하여 모두 정상 판정을 받고 2009. 3. 19 . 군에 입대하였는데, 2013. 4. 22. 강하 PLF 훈련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발목과 경추 부위를 다쳐 제1,2상이를 입게 되었다. 제1, 2상이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예비 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제1상이 부분의 진료내역 등

가) 원고는 군 입대전인 2006. 1. 5.과 같은 달 14일에 **정형외과의원에서 '발 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받았고 , 2006. 2. 8. ***의원에서 '발목 및 발의 열린 상처'로 1회 진료받았으며, 2007. 9. 7.부터 2007. 10. 12.까지 사이에 ***** 의원에서 '관절통, 발목 및 발' 로 4회 진료받았다.

나 ) 원고는 2009. 3. 19. 군 입대 당시 받은 징병신체검사에서 발목, 경추 부위 를 포함하여 모두 정상 판정(신체등위 : 1등급)을 받았다.

다 ) 원고는 군 입대 후인 2009. 10. 21. **정형외과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으로 1회 진료 받았다.

라) 원고는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2013. 4. 22. 부대 내에서 실시된 강 하 PLF의 공중동작과 착지훈련을 하던 중 잘못 넘어진 충격으로 발목의 통증을 호소 하여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마 ) 원고는 그 후 부대 내에서 발목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자, 2013. 5. 9. 군 병원에서 '위 강하 PLF훈련 중 우측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입었다'고 호소하여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 부위' 진단을 받았다. 그 무렵 촬 영된 외부병원의 MRI 판독 결과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염좌, (의증) 부분 손상'이라는 진단도 받았다. 원고는 2013. 5. 13 . 군 병원에 다시 들러 관절경 수술을 받기로 진단 받았다.

바 ) 원고는 2013. 5. 15.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병 일시 : 2013 . 4 . 22 .○ 병명 : 상세 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전공상 구분 :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 2013 . 4 . 22 . 실시한 강하 PLF훈련 중 우측 발목이 접질리며 통증을호소하여 2013 . 4 . 22 . 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 * * *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접질리며 발목이 붓고 통증이 있었다 . 이에 2013 . 4 . 2 . 7 . *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고 2013 . 5 . 13 . MRI 판독 결과 위와 같은 병명을 진단받았으며 ,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2013 . 5 . 24 . 입원 가료를 진단받았다 .

사 ) 원고는 2013. 5. 24.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추정진단명 : 상세 불명의 발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3. 5. 28. 우측 발목 부분에 대한 수술(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발목 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 2013. 6. 17. 국군수도병원에서 국군함평병원으 로 전원되었다가 2013. 7. 2.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 후인 2013. 7. 8.부터 2013. 7. 29. 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

아)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감정일시 : 2016 . 2 . 5 .○ 감정내용 : 원고가 우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 단순방사선 사진 검사를 시행한 결과 , 불안정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수술후 상태이므로 의미는 크게 볼 수 없다 . 하지만가장 중요한 수술 당시 기록지에 바탕할 때 ' 진구성 병변 '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 발목병변은 진구성 ( 陣日性 ) 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

2) 제2상이 부분의 진료내역 등

가 ) 원고는 군 입대전인 2004. 10. 30. *** 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 회 진료받았고, 군 입대 후인 2012. 10. 2. **한의원에서 , 2012. 10. 16. ***한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1회씩 진료받았으며, 2012. 10. 8.과 같은 달 9. **한의원에서 '기타 등 통증, 척추의 여러 부위' 로 2회 진료받았고, 2012. 10.25.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한의원에서 '기타 등통증, 경흉추부'로 6회 진료받았다.

나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제1상이(발목) 부분의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2013. 6. 11. 경추 MRI 를 촬영한 결과 '경추 추간판전위 4-5-6 우측 관찰됨, 일시적 움직임 제한 위해 보조 기 처방' 진단을 받았다.

다 ) 원고는 2013. 7. 2. 만기 전역한 후인 2013. 7. 9. 국군수도병원에서 '경부 통증, C4-5 C5-6 우 중심주의 추간판탈출증, 시술적 치료보다는 물리치료 시행하는 것 이 좋을 것 같음'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 원고는 2013. 10. 16. ***병원에서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 의 수술을 받았다.

마 ) 원고는 2013. 10. 28. 과거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았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병일시 : 2013 . 4 . 22 .○ 병명 :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전공상 구분 :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 2013 . 4 . 22 . 실시한 강하 PLF훈련 중 넘어져 경추 부분의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 2013 . 4 . 22 . 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않고 통증이 지속되어 2013 . 6 . 11 . 국군수도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고 , MRI 판독 결과4 / 5 / 6RT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진단받았으며 , 현재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보존적치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진단을 받음 .

바 )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촉탁 결과는 다 음과 같다.

○ 감정일시 : 2016 . 2 . 5 .○ 감정내용 : 원고가 우측 상지 방사통 및 경부 통증을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 단순방사선사진 검사 , 근전도 검사 ( 상지 ) 를 시행한 결과 , 분명한 신경 증상을 호소하기보다는 ' 오른쪽이 저리다 ' 등으로 표현할 뿐 추간판이 탈출된 경추신경압박 증상을 뚜렷하게 호소하지 않았다 . 2013 . 6 . 11 . 촬영된 MRI 영상의 경추 4 - 5 - 6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성이라기보다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 그 근거로 경추간판 강조영상에 저신호를 보이고 있고 , 2013 . 10 . 18 . 촬영된 CT 영상에서 경추 4 , 5번 추체에 골극이 관찰된다 . 경추 골절 및 골 부종과 같은 급성 손상에서 보이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 증상 없는

것으

경추간판 탈출증은 젊은 나이에도 확인될 수 있다 .○ 감정보완내용 : 지금까지 검사 결과 및 이학적 검사 등을 토대로 비외상성에 가까운로 보인다 . 다만 , 훈련 과정에서 경추간판 파열을 초래하거나 , 외상으로 기존 병변의 악화를 초래할 수는 있으므로 , 순수한 외상이라기보다 외상으로 무증상이었던 병변이 증상을일으킬 만큼 악화되는 것은 가능하다 .

것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동환의 증언 , 제1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달리 그 이후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는, ' 국 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 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은 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보 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 이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구 국가유공자법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 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을 바로잡아,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 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 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2호는 ' 직 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 생한 사고 또는 재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보훈 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 제2호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 제11호는 종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해당 질병 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 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을 각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의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과는 문언상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 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 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 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 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그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 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 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 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 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2) 국가유공자 요건의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동환의 증언 , 제1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만 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제1, 2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적접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군 입대전은 물론 군 입대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사이에 이미 우측 발목과 경추 부분의 기왕증으로 수회 진료받은 전력이 있다.

② 기왕증과제1,2상이의 상이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제1, 2상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위각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도 제1상이는 진구성이고,제2상이는 퇴행 성 변화로 비외상성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마 .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 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 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 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기왕증의 자연적 경과 또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 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등 참조).

2) 제1상이(발목)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에 수행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에 따른 외상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되고, 설령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3.4. 22. 훈련 중이 사건사고를당하자마자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집중적인 발목 치료를 하던 중2013.5.24.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2013. 5. 28. 우측 발목 부분에 대한 수술(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발목 인대 재건술)까지 받았고, 그 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7. 2. 만기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인 2013. 7. 8.부터 2013. 7. 29.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근접한2013.5.15. 소속부대장으로부터'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제1상이가 발병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 를 받 았다.

④ 원고는 군 입대 당시에 받은 징병신체검사에서 발목 부위를포함하여 모 두 정상 판정(신체등위 : 1등급 )을 받았는데, 군 입대 후 특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으로 서 수차례에 걸쳐 강하 PLF 훈련(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착지하는 훈련으로 발목 부상의 빈도가 높다)를 받은 후에 제1상이에 관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위 훈련은 원고의 발목 부위에 발생한 제1상이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제2상이(경추)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동환의 증언, 제1심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만 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제2상이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군 입대전인 2004. 10. 30. 이미 ***의원에서'경추의 염좌 및 긴 장'으로 1회 진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 입대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2012. 10. 2. 서울한의원에서, 2012. 10. 16. ***한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1회씩 진료 받았고, 2012. 10. 8.과 2012. 10. 9. 청산한의원에서 '기타 등통증, 척추의 여러 부위' 로 2회 진료받았으며, 2012. 10. 25 .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한의원에서 ' 기 타 등통증, 경흉추부' 로 6회 진료받았다.

②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사고를당한 후 발목 부분의 통증만 호소하 고 이에 관한 집중치료를 받았을 뿐, 경추 부분을 치료받지는 않았다. 원고가 경추 부 분에 관한 통증을 호소하고 진단을 받은 때는, 발목 부분에 대한 수술 때문에 국군수 도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2013. 6. 11. 무렵에 이르러서다.

③ 원고가 2013. 6.11. 경추MRI를 촬영하고 받은진단은 '경추추간판전위 4 -5-6 우측 관찰됨, 일시적 움직임 제한 위해 보조기 처방'으로 이 사건 사고 전에 진 단받은 증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근접한2013.5.15. 이미 소속부대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한 제1상이 부분의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았으나, 경추 부분에 관한 '공무상병인증서' 는 전역 후인 2013. 10. 28. 에 비로소 받았다.

⑤ 위각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도, '원고가 추간판이 탈출된경추신경압박 증상을 뚜렷하게 호소하지 않았다. 2013. 6. 11. 촬영된 MRI 영상의 경추 4-5-6 추간 판탈출증은 외상성이라기보다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 근거로 경추간판 강조영상에 저신호를 보이고 있고, 2013. 10. 18. 촬영된 CT 영상에 서 경추 4, 5번 추체에 골극이 관찰된다. 경추 골절 및 골 부종과 같은 급성 손상에서 보이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증상 없는 경추간판 탈출증은 젊은 나이에도 확인될 수 있다' 고 하여 , 제2상이를 비외상성으로 보고 있다 .

바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 2상이에 관한 각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제2 상이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제1상이에 관한 보훈보 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상이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고, 제1상이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제1상이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2상이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상이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별지

별지

관계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6 .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

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

정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

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 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

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증명서 임상소견서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

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또는 제15호에 때따

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

정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

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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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

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

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이하 "상이등급" 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끝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

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

1. 「의료법」 제17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증명서 임상소견서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총리령

으로 정한다.

제7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6조 제5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

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이

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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