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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공1982.4.15.(678),333]

판시사항

가. 이사직을 사임했다가 다시 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있어서 최초의 선임결의의 하자와 피보전권리

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

판결요지

가. 1973.6.5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갑이 사임하여 사임등기까지 되었다가 1973.11.15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다시 같은 직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 갑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함에 있어서 피보전권리로서는 갑을 현재의 임원직으로 선임한 위 1973.11.15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이와 아무 관계도 없는 1973.6.5 자 위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6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한일제사공업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진강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우선, 망 신청외 1의 소송수계인들인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4, 신청인 3, 신청인 5, 신청인 6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위의 신청인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소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다음, 신청인 7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3,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한일제사공업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2가 1972.9.20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청외 세경물산 주식회사(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신청외 회사가 그의 자금으로 피신청인 회사를 운영하며 신청외 성업공사가 신청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관받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금 1억2천 4백 여 만원의 연체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여 해결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을 신청외 회사 60, 피신청인 회사 40의 비율로 소유한다는 그 판시와 같은 약정을 하였는데 그 당시 신청외 2는 주주들로부터 회사 운영상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권과 도장, 백지양도증서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질입, 양도담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던바, 신청외 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과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주식을 양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1972.10.18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13,200주(자기의 주식 일부를 포함하여 신청인신청인 7, 신청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의 주권과 함께 배서란에 주주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주권에 대한 양도의 형식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주주들의 인장 또는 백지양도증서를 교부하여 신청외 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의 형식을 갖춘 사실, 신청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면서 1973.3.9 신청외 성업공사에 대한 위의 연체원리금 및 경매비용 합계 금 145,411,841원을 변제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의 취소 및 경매신청 기각의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4.20 위 주식 중 2,000주를 타에 양도하여 그 나머지 11,200주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의 주식은 신청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를 위하여 위 연체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운영자금을 투입할 경우의 신청외 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것이고 따라서 신청외 회사는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아 이를 환원하여 주기까지는 법률상 완전한 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신청외 회사가 소수 주주의 자격으로 춘천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1973.11.15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위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신청외 4를 이사로, 피신청인 5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와 위의 이사들이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2를 대표이사로 선정한 결의는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심이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소론 지적의 증거들은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원심 판문상 분명하고, 또 위 13,200주의 주식이 주주들의 보유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할당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담보를 위한 본건 주식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주주총회의 결의와 주권에 대한 회사대표자의 인인은 주식양도의 요건이 아니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위의 약정을 함에 있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거나 위 주식의 일부 주권에 회사 대표자의 인인이 없다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와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1973.6.5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신청인 2, 이사로 선임된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감사로 선임된 피신청인 5는 모두 본건 가처분신청이전인 1973.10.4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며 위의 피신청인들은 1973.11.15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다시 같은 직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피보전 권리로서는 위의 피신청인들을 현재의 임원직으로 선임한 위 1973.11.15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이와 아무 관계도 없는 1973.6.5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 5 점에 대하여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본건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서 신청인 7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그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5이고 피신청인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 당원 1963.2.7. 선고 62다820 판결 , 1972.1.31. 선고 71다2351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이유로 본건 가처분 결정 중 피신청인 회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 7의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고 있을 뿐 소론과 같이 그러한 이유를 주된 근거로 하여 본건 가처분 결정 중 다른 피신청인들에 관한 부분까지 취소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소론 중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원심판단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의 (1)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8.29.선고 73카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