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9055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2120(2017.8.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618(2015.12.31)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
요지
망인 사망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2017두59055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7
피고, 피상고인
AAA세무서장 외5
원심판결
2017. 8. 16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