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인지 여부[국승]
조심2009서0496 (2009.04.20)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인지 여부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점, 지급처에서 당초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였던 점, 구조조정방침에 의하여 퇴직하게 된 원고의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에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9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1. 주식회사 @@@@ AA은행(이하 'AA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비즈니스 개발부분의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25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고용계약(임기 3년)을 체결하였는데, AA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추후 퇴직할 경우 6개월분의 평균 기본급여를 퇴직수당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5. 31. AA은행의 구조조정방침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면서 AA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퇴직수당으로 6개월분의 평균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125,000,02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25,000,022원, 합계 250,000,044원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AA은행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세액 상당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금원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42,214,036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1.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환급결정을 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8. 11.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9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가 퇴사할 무렵 AA은행에는 임원과 관련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AA은행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2조의2 제1항 제4호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으로 인하여 소속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이 퇴직수당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위 금원은 AA은행에서 퇴직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AA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돈인 점, ② 원고가 퇴사할 무렵 AA은행에는 임원과 관련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AA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세액 상당을 원천징수하였던 점, ③ 한편, 원고가 AA은행의 임원 관련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집행이사 급여지침'(갑 5호증의3 참조) 또는 '임원 보수 및 경비준칙 규정'(갑 6호증 참조)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의원면직에 의하여 퇴임하는 집행이사 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조조정방침에 의하여 퇴직하게 된 원고의 경우에는 위 지점이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