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234 | 양도 | 1996-06-21
국심1996서0234 (1996.06.21)
양도
기각
청구인등과 청구외 ○○ 사이에 1984.12.30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약정일은 1985.1.20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가와 종중의 공유등기가 정리된 이후에 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양도대금 청산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1.2.2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2) 처분청에서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1991.2.28로 보았으므로 특수배율의 적용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국심1988서057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8.19 청구외 OOO 외 2인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임야 274,920㎡중 340860분의82645.6(66,657.6㎡)을 취득하여 1991.2.28 청구외 OOO에게 340860분의10246.7(8,264.4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7.19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440,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 외2인(OOO·OOO,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청구외 변호사 OOO 사이에 1984.12.22 체결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수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의 대가로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는 바, 동 소송의 대법원확정판결일인 1989.10.27에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9.10.27로 볼 경우, 쟁점토지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24조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424호(1986.9.27)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으로 고시되었고,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1991.1.1부터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관리되고 있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에 따른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등과 청구외 OOO 사이에 1984.12.30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약정일은 1985.1.20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가와 종중의 공유등기가 정리된 이후에 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양도대금 청산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1.2.2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1991.2.28로 보았으므로 특수배율의 적용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귀속일인 1989.10.27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2.28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귀속일인 1989.10.27로 볼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에 따른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중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등과 청구외 OOO간에 1986년1월(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1984.12.22이라고 함) 작성된 소송수임에 대한 약정서에 의하면 착수금은 3,000,000원으로 하고, “승소시에는 승소부분에 대한 부동산(쟁점토지)의 1/10(상당금액)을 지급한다. 단, 제2심, 제3심의 경우에는 착수금을 각각 2,000,000원으로 한다”라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등과 청구외 OOO간에 1984.12.30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청구인, OOO, OOO)과 매수인(OOO)은 청구인지분(쟁점토지) 2,500평, 청구외 OOO지분 2,500평, 청구외 OOO지분 4,000평 합계 9,000평을 매매대상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 27,000,000원에 계약금(1984.12.30) 10,000,000원, 잔금(1985.1.20)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등기이전은 국가와 종중의 공유등기가 정리된 이후에 이전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전에 소유권등기이전을 원할시에는 O OOOO 임야 274,920㎡중 실평수 9,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OOO은 청구인등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청구인등 매도인이 청구외 OOO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1990.2.15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1.2.2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이건 관련 당 심판소의 선결정(국심 95경 1639, 1995.10.30 청구인 OOO)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본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변호업무를 수임하게 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신 변호업무를 수임받아 수임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성공수수료로 받은 바 있고, 처분청이 강남세무서에 1989년도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수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아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포함한 29,752.05㎡(9,000평)를 관련소송의 수행에 대한 성공보수의 대가로 받은 것을 확인하고 1995.5.16 청구외 OOO에게 1989년 귀속 소득금액을 88,915,98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2,330,860원과 동 방위세 10,553,29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외 OOO은 1995.5.31 이를 완납한 사실이 있음을 알수 있다.
(5) 위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변호사인 청구외 OOO과 관련소송에 대한 변호업무를 약정하면서 그 보수로 쟁점토지인 부동산 또는 상당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외 OOO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소송수행시 소송수임에 대한 성공보수지급에 대하여 “승소시에는 승소부분에 대한 부동산(쟁점토지)의 1/10(상당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약정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는 부동산 또는 그 상당금액으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확정일에 보수의 대가인 목적물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1.2.28을 그 양도시기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 89누 4130, 1989.11.14, 국심88서577, 1988.7.29 같은 뜻)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토지를 1990.9.1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변경되어 개별토지의 시가산정 당시부터 군사시설등 개별토지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바, 1991.2.28 양도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특수배율의 적용문제는 발생하지 아나한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