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912 | 양도 | 2009-03-05

[청구번호]

조심 2008중3912 (2009.03.0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조심2009부2143 / 조심2009부2144 / 조심2009부2145 / 조심2009부2146 / 조심2010서0250 / 조심2010서0307 / 조심2010서0308 / 조심2010서0309 / 조심2010서0310 / 조심2010서0311 / 조심2010서0313 / 조심2010중0312 / 조심2011중0065 / 조심2011중1649 / 조심2011구2505 / 조심2011구2507 / 조심2011중3187 / 조심2011중3189 / 조심2011중3188 / 조심2011중3736 / 조심2012중0706 / 조심2012중0705 / 조심2012전4558 / 조심2012서4527 / 조심2012서4533 / 조심2012서4528 / 조심2011서2122 / 조심2013중1726 / 조심2013중2640 / 조심2018소4713 / 조심2018서2777 / 조심2019서41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이용한이 2002.12.31. 청구외법인의 주식 106,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통보받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8.3.5.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660,61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친구이며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거래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OOO 계좌를 개설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이용한과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실질적 소유자인 이용한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직접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었고, 쟁점주식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명의도용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합의하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이용한이 2002.12.3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거래 계좌를 빌려 달라고 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OOO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이용한과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0.2.20. 개업하여 전기장비제조업을 영위하였다가 2007.9.30. 폐업하였으며, 2002.1.15~2006.4.8. 기간 중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2002.5.1~2003.9.1. 기간 중 경기도 오산시에서 보습학원을, 2004.8.1.~2007.7.5. 기간 중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인과외 교습을 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국세청 조사복명서(2008.1월)에 의하면, 이용한은 2002~2003년 청구인의 OOO OOO지점 증권계좌 등 7인의 주식계좌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가조작을 하였고, 청구인 등 7인 명의 주식이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명의로 2002.2.28. 개설된 OOO 계좌개설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 등이 날인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에는 이용한의 주식지분비율이 2002.12.31. 기준 25.8%, 2003.12.31. 기준 45.4%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도 1,273백만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이 중 청구인에게 32백만원을 배당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4,810천원을 환급받았고, 이용한은 156백만원을 배당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용한의 확인서(2007.9.1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직원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정상적인 예금입출금 업무에 필요하여 주변에 아는 사람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용한은 청구인에게 통장을 구체적으로 주식거래에 사용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증여세가 OOO에게 부과되면 이용한이 책임질 것을 확인하고 있고, OOO의 확인서(2007.9.1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던 중 이용한 회장이 직원들에게 아는 사람들의 통장을 하나씩 개설하여 달라고 하여 가까운 친구인 청구인의 통장을 만들어 이용한에게 건네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OOO 2004.4.29.)에 의하면 이용한과 OOO은 청구인을 포함 9인의 차명계좌를 통한 청구외법인의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었고, 쟁점주식의 2003년도 배당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환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이용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손해배상청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의 합의나 승낙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2006.6.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