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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장이 특소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3087 | 개소 | 2005-11-02

[사건번호]

국심2005부3087 (2005.11.02)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참조결정]

국심1999부1566 /

[따른결정]

국심2005서40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9.10 OOOO OOO OOO OO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12월까지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으나, 2004년 1월부터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1기~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005.5.9 청구인에게 2004년 1월~12월분 특별소비세 1,976,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도까지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기불황과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2004년도부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유흥접객원과 칸막이가 된 객실이 없는데도 단지 40평이 넘는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영업장의 규모 및 봉사료 징수여부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 판단기준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제1조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9.10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2003년 12월까지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으나, 2004년 1월부터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악화와 태풍 매미에 의한 침수피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과세기간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04년 1월을 전후하여 사업장의 내부시설공사나 업종변경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제외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독립된 객실이나 유흥접객원이 없이 달랑 악기하나 놓고 노래 몇곡을 부르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손님이 전자올겐 연주자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살피건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즉,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허가 구분에 따를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OO OOOOOOO, OOOOOOOOO OO),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며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②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단람주점과 동일하나, ③ 유흥종사자를 두거나(주로 접객원 대기실을 두고, 봉사료 원천징수) ④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점(주로 무도장등 유흥시설 설치)에서 단란주점과는 구별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과세기간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에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시설(손님이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한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