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558 | 양도 | 1999-11-16
국심1999중1558 (1999.11.16)
양도
취소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개발주택 완성전 당해 부수토지 양도시 무주택이면 비과세되며, "분양권"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춘천세무서장이 1999.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06,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88.5.24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 44.69㎡가 OOO 7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1994.6.24 당해사업이 시행인가(동대문고시 28호) 되었고 1996.4.1 동 주택이 멸실되었으며 1997.2.17 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1997.6.2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분양처분 전에 양도한 것이라 하여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14 양도소득세 16,406,9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이의신청 및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쟁점토지 지상주택이 철거될 당시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 쟁점토지만이 양도되었어도 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될 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그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전에 양도한 데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소재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는『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은『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1988.5.24 취득하였고, 1994.6.24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었으며, 1996.4.1 쟁점토지 지상 주택이 철거되었고, 1997.2.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인 1997.6.20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 및 쟁점토지 지상 주택을 멸실한 1996.4.1 현재 동 주택의 보유기간 및 동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약 7년 10개월인 사실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발급한 공문(주택 58531-172, 1997.2.17),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 생계유지나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함으로써 서민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8.12.28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5조 제16항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볼 때,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 중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민가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7324, 1994.3.8 같은 뜻).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있던 주택 철거당시 동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D/B)조회자료에 의하면 동 주택 철거당시 및 쟁점토지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쟁점토지 지상 주택 철거일 현재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서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고 또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렇다면 양도당시 그 지상 건물이 기 철거되어 나대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동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