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31.선고 2018두61055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8두61055 견책 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조철호, 문병화,

김영진, 김창수)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