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0681 | 양도 | 2015-08-18
조심 2015부0681 (2015. 8. 18.)
양도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 ○○○이 청구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 ○○○이 본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양도대금의 일부를 직접 송금 받았고,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 ○○○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O은 1998.8.24. 청구인 예OOO로 부터 증여로 취득한OOO를2006.12.28. 김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OOO으로 하여 2007.1.19.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7.부터 2013.10.22.까지 청구인 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김OOO가2013.4.26.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이 아닌 OOO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중 43,037.3㎡가 OOO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 박OOO이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쟁점토지 중 43,037.3㎡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OOO으로 하고, 나머지 비사업용 토지 245.7㎡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 박OOO에게 양도소득세OOO을 환급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는 2006.9.29.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2008.11.7. 해제된 지역으로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7호에따라 쟁점토지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6. 청구인 박OOO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에서 청구인 예OOO가 수령한OOO을 청구인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5.2.11. 청구인 예OOO에게 2007.1.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1.OOO, 2015.3.13.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공부상 쟁점토지는 청구인 예OOO가 1989.6.1. 학교법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1998.8.24. 청구인 박OOO에게 증여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사실 청구인 예OOO가 청구인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청구인 예OOO는 1998년 8월 퇴비사료사업을 하면서 은행 등에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이 쟁점토지를 강제집행할 것이 두려워이를 청구인 박OOO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6년 12월 청구인 예OOO는 OOO라는 다단계 판매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 예OOO로부터 다단계를 소개받은 사람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았다며 변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 예OOO가 2006.12.2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청구인 예OOO가 취득하여 그것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여 주었으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박OOO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특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환급을 받은 OOO을 청구인 예OOO가 받아 그 중 OOO을 청구인 예OOO의 OOO에 입금하고, 나머지 약 OOO은 청구인 예OOO의 정기적금을 드는 등 전액을 청구인 예OOO가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 예OOO임이 확인됨에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 박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토지의매매대금이 실지소유자인 청구인 예OOO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므로청구인 예OOO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 박OOO으로 볼 경우에도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2006.12.28.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07.5.31.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였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3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거래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환급금을 받고 나서는 모든 세무조사가 끝난 것으로 믿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 박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예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양도에대하여 신뢰의대상이 되는 환급결정을 하였고, 위 공적인 견해표명이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처분청이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신뢰한 청구인들의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건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예OOO가 쟁점토지를증여를원인으로 청구인 박OOO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수 있는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박OOO에게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예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2) 청구인 박OOO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국 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제114조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양도소득세조사시 주장하지아니하였고,처분청에서 착오로 환급결정한 후 당해결정에오류가있음을 발견하고 재경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의한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 박OOO은 1998.8.24. 청구인 예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12.28. 김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당초 쟁점토지 중 43,037.3㎡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나머지 비사업용 토지 245.7㎡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 박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라는 조사관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다시경정하여 2014.11.6. 청구인 박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인 예OOO가 청구인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5.2.11. 청구인 예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예OOO는 1989.6.1.취득한 쟁점토지를 1998.8.24. 딸인 청구인 박OOO에게 증여를원인으로 양도하고, 청구인 박OOO은 2006.12.28. 김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예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복명서(2014년 12월)와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청구인 박OOO은 2006.12.28.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양도하면서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후 소유자 김OOO는쟁점토지를2013.4.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2)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OOO으로 서로 다르게 작성한 2개의매매계약서가 있는데, 쟁점토지의실지거래가액은 OOO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박OOO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양도대금 OOO 중에서 청구인 박OOO의 계좌에 2006.12.12.부터 2006.12.26.까지 OOO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금액이 4회에 걸쳐 수표로 인출되었으나, 수표 보관기간(5년)이 경과하여 인출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에서 나머지 OOO은 청구인 예OOO가 2007.1.30. 김OOO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이 아래 <표>의 현금수령증과 수표(10매) 사본 등에서 확인되고,처분청은 이에 청구인 예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 박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2.11.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예OOO가 1998.8.24. 쟁점토지가 채권자들에의해 경매처분될 것이 두려워 딸인 청구인 박OOO 명의로 이전하였고, 2006.12.28. 다단계 투자자들의 손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2013년 12월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OOO도 청구인 예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예OOO가 제시한 본인 명의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증명서(4부)에 의하면, 청구인 예OOO 명의의 OOO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은 주식회사 OOO에 의해서 2회(1996.7.3.~1998.12.24.)에 걸쳐 채무자를 청구인 예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0.1.27. 경매처분된 것으로나타나고, 같은 곳 33-23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은 주식회사 OOO에 의해서 4회(1990.2.9.~1994.9.9.)에 걸쳐 채무자를 청구인 예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0.1.12. 경매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예OOO는 2006.12.28. 다단계 투자자들의 손해를 변제하기위해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단계판매업과 관련된 제품리스트, 청구인 예OOO의 OOO을 제시하는 한편,처분청으로부터환급받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OOO이 청구인예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 청구인 예OOO 명의의OOO거래내역OOO 등을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자는 청구인 예OOO이므로 양도대금인 쟁점금액 또한청구인 예OOO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OOO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와는 달리쟁점토지의 실지양도자가 청구인 박OOO이 아니라는점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 박OOO이 청구인예OOO로부터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박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 박OOO이 본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양도대금의 일부OOO를 직접 송금받은 점,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 예OOO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증빙이부족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자가 청구인 예OOO라는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박OOO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국 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박OOO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제114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이를 다시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착오로 환급결정을 한 후 당해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경정하는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4.11.6. 청구인 박OOO에게 경정·고지한이 건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하여진 적법한과세처분으로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