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5.(714),1430]
신탁재산임을 기재하지 않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니, 주식을 증자발행함에 있어서 세제상의 혜택을 얻으려고 소지하고 있는 타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사전승인이나 동의 없이 주식을 그 타인 명의로 주주명단에 등재하였다면 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신탁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제32조의 2 가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인바( 당원 1982.6.22 선고 82누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우진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1976.12.27부터 1978.9.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증자발행함에 있어 이를 위장 분산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얻으려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이나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등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어떠한 신탁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기록과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