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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을 전세권설정금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229 | 상증 | 1996-02-07

[사건번호]

국심1995서2229 (1996. 02. 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세권은 등기된 재산에만 미칠 수 있고, 등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전세금을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등 】

[참조결정]

국심1994중34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94.1.8.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OOO는 94.6.30. 상속재산 중 예금 300,000,000원을 학교법인 OO학원 OO중학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고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외 1필지 소재 지상건물 1층중 129.1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6,858,601원으로 신고(상속지분 ½)하였다.

처분청은 위 출연자인 상속인 OOO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또한 쟁점건물은 전세권이 설정된 것이므로 그 설정금액 80,00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95.3.2.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합계 651,288,3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4.26. 심사청구를 거쳐 95.7.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에서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가등에 관계없이 그 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학교법인의 이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출연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점포의 임차자가 전세권을 임차인의 편의상 임차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공동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건물에만 등기한 이 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에도 미치게 되므로 임차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과 등기된 전세권을 비교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OOO는 출연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건 출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재삼46014-1888, 94.7.12. 같은뜻임)

(2)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 단위별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상속재산 평가준칙 제3조)으로 쟁점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토지와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는 것이며 쟁점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80,000,000원이고 기준시가가 26,858,601원으로 전세권설정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크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전세권 설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 OOO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예금 3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둘째, 쟁점건물을 전세권설정금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 OOO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예금 3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조의 2 제6항에서는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본문에서는 “법 제8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출연한 것

2.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이 건 출연내용을 보면, 상속개시일(94.1.8.)후 상속인들은 94.6.30. 상속재산 중 예금 300,000,000원을 학교법인에 출연하였고, 상속인 중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의 처로서 94.3.29.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인 중 청구인 OOO가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 건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건물을 전세권 설정금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그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9조 제4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5호에서는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1.2.5. 전세금 80,000,000원으로 전세권 설정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은 26,858,601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전세권이 건물에만 설정되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세권은 등기된 재산에만 미칠 수 있고, 등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세금을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심 94중3478, 94.10.28. 같은뜻임)

따라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5호에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평가는 둘 중 큰 금액인 80,000,000원으로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구인 및 상속지분별 상속세액 명세

(단위 : 원)

청구인

주 소

상속세액

OOO

OOO

OOO

서울 마포구 OOO동 OOOOOO

서울 종로구 OO동 OOOO

서울 마포구 OOO동 OOOOOO

279,123,560

186,082,370

186,082,370

합 계

651,28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