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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3.8.15.(184),1731]

판시사항

[1]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2] 명칭을 "트랙터용 써레"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여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명칭을 "트랙터용 써레"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여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대호농업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원심 판시의 (가)호 발명이 명칭을 "트랙터용 써레"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을 원심 판시의 구성요소 1, 2로, (가)호 발명을 원심 판시의 구성요소 A, B, C로 각 구분한 다음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양 발명은 외측써레판을 자동으로 펴고 접을 수 있으며 써레판 전체가 좌·우로 스윙하는 트랙터용 써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목적에 공통점이 있으나, 제1항 발명은 수동이나 유압에 의하지 않고 외측써레판을 트랙터 전방 90°로 접고 펼 수 있어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써레를 접거나 펴지 않고, 물 속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써레를 접거나 펴는 장치에 고장이 일어날 염려가 없는 트랙터용 써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에 반하여, (가)호 발명은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외측써레판을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트랙터의 상방 90°로 펴거나 접을 수 있는 트랙터용 써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목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나.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 A는 트랙터 뒤쪽에 설치되고 유압실린더에 의하여 높이가 조절되는 프레임이 설치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점이 있으나, 제1항 발명의 하부 프레임은 유압실린더가 설치된 프레임의 밑면에 설치됨과 동시에 중앙써레판과 일체로 이루어져 그 구성이 매우 간단한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의 하부 프레임은 프레임 후방 하부에 설치되고 위 하부프레임의 아래에 2개의 축에 의하여 써레 본체가 설치되어 그 구성이 매우 복잡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 A는 하부프레임 및 중앙써레판 설치구조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외측써레판이 트랙터의 전방으로 90°로 회동하는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은 유압실린더에 의하여 외측써레판이 동시에 또는 독립적으로 트랙터 상방 90°로 접거나 펼 수 있어 작업상황에 따라 외측써레판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 A는 외측써레판 회동 구조 및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써레는 양날개를 접는 방식이 수동식과 자동식이 있는데……, 자동식은 물 속에서 작동하는 유압장치에 논흙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 트랙터 본체의 유압계통에 치명적인 고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작업능률이 높은 트랙터용 써레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항 발명이 비록 외측써레판을 전방으로 90°회동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지라도 적어도 (가)호 발명과 같이 유압실린더를 이용하는 구성은 제1항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가)호 발명에 있어서 외측써레판에 설치된 유압실린더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작업 상황에 따라 외측써레판을 동시에 또는 독립적으로 접거나 펼 수 있게 하려는 (가)호 발명의 근본 목적은 이를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유압실린더는 (가)호 발명의 부가적 구성요소가 아니라 외측써레판을 자유롭게 절첩하기 위한 (가)호 발명의 필수구성요소이다.

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롤링장치가 하부프레임의 중앙 앞·뒤쪽에 형성된 축을 매개로 중앙써레판과 연결되어 써레판 전체가 좌·우로 스윙하도록 이루어진 것인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 B는 롤링장치가 전방대의 중앙축을 중심으로 전방대의 양측 선단에 연결구를 돌출시켜 이동공이 형성된 롤링판을 설치하고 롤링대의 롤링축이 이동공에 조립되어 써레판 전체가 좌·우로 스윙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가)호 발명 모두 써레판이 하부프레임의 중앙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스윙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써레판이 좌·우 균형을 잡으면서 스윙하기 위해서는 써레판이 프레임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스윙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써레판이 하부프레임의 중앙 앞·뒤쪽에 형성된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스윙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가)호 발명은 써레판이 전방대에 형성된 중앙축을 중심으로 롤링축이 롤링판의 이동공 내에서 상하로 이동함으로써 일정한 각도 내에서 좌·우로 스윙하도록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가)호 발명과 그 롤링장치의 구체적인 구성이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 B는 그 롤링장치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외측써레판을 자동으로 트랙터 전방 90°로 접거나 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가)호 발명은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외측써레판을 동시에 또는 독립적으로 트랙터 상방 90°로 접거나 펼 수 있어 다양한 작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가)호 발명은 그 효과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사. (가)호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목적, 구성 및 효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2 내지 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종속항이므로, (가)호 발명이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제2 내지 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의 판단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목적, 실시례, 효과를 참작하여 제1항 발명의 기술 내용 중 "트랙터(1)의 전방으로 90°회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중앙써레판(40) 양끝에 연결"하는 수단을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접고 펴는 것이 가능하도록 중앙써레판과 외측써레판을 연결하는 구성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를 전제로 하여 (가)호 발명의 써레 본체에 연결된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써레판을 접고 펴는 기술내용과 제1항 발명이 그 구성 및 효과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가)호 발명의 써레판을 접고 펴는 기술구성이 제1항 발명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한 기술구성을 이용하면서 단순히 유압실린더를 부가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 B도 그 구성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위 청구항의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6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8.30.선고 2000허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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