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 05. 29. 선고 2013구합385 판결

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696 (2012.10.23)

제목

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요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3구합3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7. 10.자로 경정고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씨앤씨(이하 'BB씨앤씨!라 한다)는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등의 영업을 하였던 업체인데, 2009. 5. 16. 세무당국의 직권폐업 조치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한편 BB씨앤씨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원고가 2005. 1. 27. 그 대표이사에 취임 한 것으로 같은 날 취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세무당국의 직권폐업 조치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인 2009. 9. 1.자로 경료된 대표이사 퇴임 및 재취임 등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1. 28. 그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한 후 한동안 대표이사가 공석인 채로 있다가 2009. 8. 18. 원고가 다시금 그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것으로 사후에 등기가 마쳐졌다.

다. BB씨앤씨가 2009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송파세무서장은 2012. 1.경 BB씨앤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을 산출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송파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 7. 10. 원고에게 2008년 귀 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BB씨앤씨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아버지 유CC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업체였던바,그 명의상・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이미 본 것처럼 BB씨앤씨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원고가 2005. 1. 27. BB씨앤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 28. 퇴임하였다가 2009. 8. 18. 다시금 그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나 ① 을 제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계속하여 BB씨앤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어 있는 점,② 을 제4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2009. 5. 31.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등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BB씨앤씨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000원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던 점,③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재취임한 것으로 등기된 2008. 1. 28.부터 2009. 8. 18.까지의 기간 동안 달리 BB씨앤씨 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퇴임등기는 그 재취임등기와 같은 날짜인 2009. 9. 1.에 소급하여 경료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그 퇴임등기된 내용과 달리 2008년과 2009년에도 BB씨앤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 원고의 아버지 유CC이 BB씨앤씨 외에 BB푸드,BB유통농업,OO식품,OOOO드 등 다수의 업체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총괄회장직에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그 총괄회장인 아버지 유CC과 협력하여 BB씨앤씨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단지 BB씨앤씨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유CC만이 독자적으로 BB씨앤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