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국승]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쟁점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한 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기간 중에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2016구단89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〇〇
〇〇세무서장
2017. 6. 21.
2017.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1. 홍콩 소재 법인인 AA를 설립하고, 위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 8. 18. 위 법인 발행주식 217,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BB에게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5년 미만 국내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 16.부터 2014. 9.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상 당해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2.경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모두와 홍콩으로 이민을 가서 영구거주증을 취득했고, AA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홍콩에 거주하는 동안 이민 전에 취득한 국내 부동산은 모두 처분한 반면 홍콩 부동산은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였는바, 원고는 홍콩 이민 이후 국내 거주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최종 입국한 전날인 2004. 11. 18.까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과세기준일인 2004. 8. 31. 당시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6.경 〇〇대학교 〇〇학과를 졸업하고 1979.경 CC를 창업하여 1990. 4. 4.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고만 한다)로 법인전환을 하여 운영하다가 1992. 5. 1. AA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1992. 5.경 배우자 이〇〇 및 두 자녀(당시 8살, 5살)와 함께 홍콩으로 이주하여 1992. 10.경 홍콩영구거주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02. 3. 13.경 국내에 AA의 한국법인인 DD주식회사(이하 'DD'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03. 3. 12.경 AA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해 6.경 가족들과 함께 안식년 차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4. 9. 8. 국내에 영구귀국하기 전까지 주로 미국에서 체류하였다.
4)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988. 6.경부터 배우자 이〇〇소유의 과천시 〇아파트 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되어 있다가 2005. 5. 24. 원고 소유의 〇시 〇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되었다.
5) 원고와 이〇〇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홍콩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서울 〇구 〇동 〇번지와 서울 〇구 〇동 〇아파트 〇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 8.경 모두 처분하였다.
"6) 원고와 이〇〇 등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및 그 관계 회사들의 현황은 아래 표의기재와 같고, 위 회사들 사이의 거래구조는 그 아래 그림과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그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소재한 CC에 대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CC를 통하여 AA를 비롯하여 DD, EE공사(이하 'EE'라고 한다)를 지배・운영하고 있다.",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홍콩 이주기간 동안 국내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 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소득을 취득하였고, 국내에 개설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
8) 원고와 이〇〇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국내에서 신고한 소득과 연말정산을 한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9) 원고와 그 가족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를 하였고 CC도 원고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거주자로 원천징수한 반면, 피고가, 원고가 2005. 4. 1. AA로부터 2004년도 배당금으로 받은 293,352,930원을 국내 거주자의 국외배당소득으로 보고 2009. 9. 1.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420,38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액 납부하였다.
10) 원고와 그 가족들의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국내체류일수는 아래 표의기재와 같다. 원고는 2002년도에 홍콩 및 중국에서 325일을, 2003년도에 미국에서 210일, 홍콩에서 116일간 체류하였고, 특히 2004년도에는 미국에서 100일, 홍콩에서 1일, 중국에서 69일을 체류하였다. 2004. 8. 30.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의 국내체류기간은 36일간이다.
11) 원고와 이〇〇의 2004년도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04. 4. 9.에 최초 국내로 입국하여 중국과 홍콩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04. 9. 8. 이후로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11, 갑 15 내지 17, 19, 20, 22, 을 3 내지 1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홍콩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내국인이 (홍콩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당연히 과세가 가능하고,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외국에 소재하는 그 개인보유 자산관계나 가족관계 등을 들어 그 개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 즉,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홍콩법인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그 양도일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9. 8. 31.로, 원고의 거주자 여부가 문제되는 5년의 기간은 2004. 8. 30.부터 2009. 8. 31.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려면 원고가 쟁점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적어도 2004.경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일까지 국내 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에는 국외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경우, 즉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국내로 영구귀국한 일시라고 주장하는 2004. 11.경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09. 8. 31.까지 약 4년 9개월간은 원고도 국내 거주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기간의 대부분(95%)을 차지하고 있고, 원고 본인이 실제로 국내로 장기 입국한 2004. 9. 8.을 기준으로 보면 쟁점기간의 거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한 셈이 된다.
○ 원고는 쟁점기간 내내 주민등록법상 국내 주소를 유지하였다. 원고가 홍콩으로이주하기 전인 1988. 6.경부터 배우자 이〇〇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 귀국한 일시에 해당하는 2004. 9.경까지는 물론 2005. 5. 23. 〇시 〇동 〇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위 주민등록상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가 홍콩에서 거주하는 동안 해외거주를 이유로 해외이주신고를 한 적도 없다.
○ 원고는 1979. CC를 창업하고 1990. 4.경 CC로 법인을 전환한 이래 홍콩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쟁점기간 내내 사실상 그 주식 100%를 보유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였고, 2002. 3.경 설립한 DD의 이사로도 취임하여 상당한 급여를 수령해 왔다. 원고는 사실상 100%의 지분을 보유한 CC를 통하여 AA를 비롯하여 DD, EE를 지배・운영하였다. 원고는 쟁점기간 중에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연말정산까지 받았다.
○ 원고는 비록 2002. 8.경 모두 처분하기는 하였으나 홍콩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서울 〇구 〇동 대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배우자 이〇〇도 홍콩 이주기간 내내 원고 가족의 종전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였다. 원고는 1999. 7. 27. 홍콩 소재 부동산을 4,700,000 홍콩달러에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2006. 3. 11. AA에 매각하였다면서 홍콩 이주기간 동안에 홍콩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은 AA의 사무실로 이용된 부동산이어서 이를 가지고 원고 개인이 홍콩에 일반적, 객관적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홍콩 거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고는 2003.경 A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장기 출국하여 2004. 11.경 국내에 귀국하기 전까지 사실상 미국에서 주로 체류한 점, 원고가 2004. 4. 9. 가족과 머물던 미국을 떠나 국내로 입국한 후 국내에 장기 귀국을 한 2004. 9. 8.까지 중국・홍콩으로 입출국을 반복하였는데 2004년도 국내체류기간이 총 196일에 달하는 반면 홍콩에서는 불과 1일간 체류한 점, 원고가 2004년도에 국내에서 취득한 자산을 국외로 송금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2002년도와 2003년도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AA으로부터 2004년도 배당금으로 받은 수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내 거주자의 국외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 제기없이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적어도 2004년도부터는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있었던 국내 거주자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2004. 8. 30.을 기준으로 그 당시 원고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가 쟁점이고, 조세심판원에서 2003. 12. 31.까지는 원고가 비거주자임을 인정받았으므로 그 때로부터 위 기준일인 2004. 8. 30.까지 발생한 사정을 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조세심판결정에서 '원고가 2003년도에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는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나 이 법원이 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고, 기간과세로서의 소득세의 본질과 생활근거지로서 상당기간의 지속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주소나 거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4. 8. 30. 기준으로 그 해당연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형성된 생활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1992.경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하여 홍콩영구거주권을 취득한 다음2004. 11.경 배우자와 함께 국내로 영구귀국하기 전까지는 주로 홍콩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근무하였으므로 홍콩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지 외국에 소재하는 원고 보유 자산관계나 가족관계 등을 들어 원고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쟁점기간 동안 AA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액수가 한국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액수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