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2015노4491 재물손괴
1. A
2. B
피고인들
강태훈(기소), 이부용(공판)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7. 16. 선고 2015고정542 판결
2016. 2. 5.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A1)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컨테이너로써 유치권의 목적을 달성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효용이 해하여진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일에 걸쳐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고 민사상 소유권방해배제청구 내지 점유권방해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동시킨 것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 변경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건물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부분과 "시가 약 5,000,000 원" 부분을 각 "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J가 "와 "시가 약 1,2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설치하여 관리하던 컨테이너를 G의 동의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피고인 A이 다른 장소로 옮긴 컨테이너는 G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장소에 설치하여 관리하던 물건이었고, 피고인 A이 이를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함으로써 비록
위 컨테이너 및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 물질적으로 파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유치권 행사를 위해 건물점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컨테이너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그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설령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컨테이너의 실제 소유자로 보이는 'J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긴 것은 건물의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컨테이너의 역할을 형해화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
3)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일에 걸쳐 이 사건 컨테이너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이후 불과 4일 만에 피고인 A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은 G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에서(수사기록 58쪽)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길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주인이나 그 관계자를 알 수 없었는지 의문이고, 설령 피고인 A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의로 이동시킨 행위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위 건물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부분과 "시가 약 5,000,000원" 부분을 각 "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J가"와 "시가 약 1,200,000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원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컨테이너의 가액 자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최규일
판사이진혁
판사김진만
1) 피고인 B은 2015. 8. 1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