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08;공1983.6.1.(705),840]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 통지" 의 효력발생 시기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의 「통지를 받음으로써」나 제9항 의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의 통지의 뜻은 모두 당해 결정기관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알리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사단법인 해양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 제3항 ,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조사청구를 받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동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5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2항 (재조사) 및 제5항 (심사)의 경우에 조사의 필요상 30일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 제6항 의 " 통지함으로써" 나 제9항 의 결정의 " 통지가 없을 때" 의 통지의 뜻은 모두 당해 결정기관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7.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그해 8.7 부산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는데, 부산시장은 30일의 심사결정기간 만료일을 하루앞둔 그해 9.5에 청구인인 원고에게 그 결정기간에 대한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원고는 위 통지를 그달 7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인 1981.9.6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심사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30일이 경과된 후인 그해 10.15한 부적법한 것이 되고,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하였음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