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소득처분에 따라 개인에게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효력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성립과 관련 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통지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소득처분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1,624,5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21.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3. 3.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1997사업연도에 1,279,061,497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돈 1,279,061,497원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위 돈 전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으나, △△에 대한 1997년 귀속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2003. 2. 10.로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2003. 3. 26.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했고, 이를 수령한 원고는 2003. 4. 30. 소득금액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에 대하여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1,624,590원을 추가 자진신고납부했다.
다.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 원인 없이 납부한 과오납이므로 위 돈 511,624,590원을 환급해야 한다며 2005. 4. 28.에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2005. 6. 23. 원고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했고,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1998. 5. 3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2003. 5. 31. 이내이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7.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11. 1. 원고의 경정청구가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과오납에 대한 환급청구 주장은 기각했다.
[인정근거]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 511,624,590원은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계산된 것으로 근로소득은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통지된 때에 수입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및 현재도 정상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결정고지된 법인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으므로 원고가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은 납세의무의 성립 및 그 효력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명백히 위반하여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당연무효인 행정행위로 인해 위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소득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 450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 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데(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5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1997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익금 가산액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성립과 별도로 1997년도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성립과 관련 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통지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소득처분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511,624,59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고,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원고의 추가 자진신고납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①(생략)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나.(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2.(생략)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