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청구 사건〉[각공2007하,2590]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규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신청인이 공개를 구하는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공사에게 공개를 청구한 당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규정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은 ‘법률’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하려는 것일 뿐,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할 권리마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공사에게 공개를 청구한 당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는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 제5호 , 제7호 , 제8호 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송산주공2단지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손영상외 1인)
2007. 8. 28.
1. 피고가 2007. 1. 18. 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에 의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731-2 송산주공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7.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및 송산지구의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및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원고는 위 자료 가운데 택지분양가 부분을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된 별지1, 2 목록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1. 18.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분양원가와 관련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3 , 5 , 7 , 8호 소정의 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공개대상 정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특정한 정보의 내용은 당초 원고가 공개를 구한 정보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특정한 정보에 대한 공개 역시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 , 5 , 7 , 8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 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분양전환가격과는 무관한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공개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 관련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니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무익한 것이다.
(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은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분양전환시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시 택지비 및 건축비를 공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청구대상정보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특정한 이 사건 정보목록은 피고가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바 없다.
(라) 이 사건 정보목록에 속하는 정보는 그 전부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피고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분량이어서, 이를 수용할 경우 피고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여서 원고의 청구는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제3 , 5 , 7 , 8호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인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 관련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다는 것이나 피고가 공개하였다는 정보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분양전환시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등의 사항일 뿐이어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2)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은 ‘법률’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서 당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하려는 것일 뿐,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할 권리마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2007. 7.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대상정보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특정한 이 사건 정보목록은 당초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정보목록 중에서 택지분양가 부분을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일 뿐 당초 공개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으로 그 목록을 특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정보목록에 속하는 정보의 전부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 , 5 , 7 , 8호 소정의 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을 뿐이고(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 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5) 당초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법조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대한 산출내역의 자료로서, 피고의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공고한 아파트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8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완성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그 공개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분양가격을 적정한 가격 이하로 책정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우려나 가능성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조 소정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 5 , 7 , 8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