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인이 횡령한 양수인의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65 (2015.09.04)
2014서1076 (2014.10.16)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인이 횡령한 양수인의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함에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중개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중개인의 횡령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서울고등법원2015-누-61278 (2016. 05. 27)
백OO
**세무서장
2016. 05. 13.
2016. 05. 27.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2015-누-612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백OO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2016. 05. 13.
2016. 05.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38,560원, 농어촌특별세 17,004,980원, 지방소득세 5,74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은 지방소득세 5,743,8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2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김OO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의 표현대리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김OO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들에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었을 뿐 원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매수인인 AAAAA에게 표시하였다거나 실제로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