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753 | 부가 | 2020-01-30
조심 2019서2753 (2020.01.30)
부가
기각
1차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쟁점2매입처에 대한 확정채무액 중 xxx백만원이 출자전환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20xx.x.xx.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전액 무상감자되었는 바, 새로 발행된 주식은 다른 대가없이 그대로 소각되어 회생불능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2매입처에 대한 확정채무액 중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채무액이 회생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쟁점2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2.1. 설립되어 의료용품 제조, 의약품⋅의료기기 등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1.10.21.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매입처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1매입처”라 한다)와 OOO주식회사(이하 “쟁점2매입처”라 하고, 쟁점1매입처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의 매출채권 등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되고, 청구법인이 2012.9.21.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하 “1차회생계획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5.5.26. 변경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하 “변경회생계획결정”이라 한다)을 받음에 따라,
(1) 쟁점1매입처에 대한 변제기준 채권액 중 OOO현금변제되고 나머지 미변제 채무 OOO면제받았으며,
(2) 쟁점2매입처에 대한 변제기준 채권액 중 OOO현금변제되고 OOO2012사업연도에 출자전환되었다가 2015사업연도에 전액 무상감자되었다.
나. 쟁점매입처들은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위의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쟁점1매입처는 OOO(이하 “쟁점1대손세액”이라 한다)의, 쟁점2매입처는 OOO(이하 “쟁점2대손세액”이라 하고, 쟁점1대손세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대손세액을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처분청에 쟁점매입처들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8.12.5.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차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상거래채무의 경우 원금의 71.5%는 출자전환하고 28.5%는 10차년도까지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인가되었고, 이에 따라 원금의 71.5%에 대하여는 주식배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며, 28.5%에 대하여는 2012년 1차년도부터 2차년도까지 현금변제하였다.
이후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라 변제기준 채권액의 7.66%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미변제 채권액은 면제하되, 변경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주식(출자전환)에 대하여 100% 무상감자하는 것으로 인가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모든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 현금변제하여 2016.6.12. 채무변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기존 출자전환되었던 주식에 대하여도 100% 무상감자하였다.
(2) 쟁점1매입처에 대한 채무의 경우, 청구법인은 채무변제확인서 및 OOO골프회원권 매각을 통해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일부 채무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계약상 에누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1매입처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이다.
또한 쟁점1매입처는 1차회생계획결정 및 변경회생계획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내지 제155조에 의거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아니한 채권자로서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쟁점2매입처에 대한 채무의 경우, 청구법인은 1차회생계획결정에 따라 2012.12.31. OOO은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쟁점2매입처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이다.
처분청은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되었으므로 채무면제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출자전환된 주식의 경우 그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가 관계인 집회 등에 출석하는 등 3년여에 걸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출자전환에 의해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3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해당 주주의 동의를 받은 무상감자가 있었다 하여 이를 채무의 면제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쟁점매입처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처가 이 사건 회생계획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회생채권자가 아니라 주장하나, 쟁점1매입처는 OOO(이하 “분할된 회사”라 한다)의 제약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된 회사가 2011.11.26. 1차회생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채권자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또한 2012.12.31. 현재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할된 회사를 회생담보권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후 2014.4.1. 분할된 회사의 제약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쟁점1매입처가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1매입처는 「상법」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변경회생계획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지주회사인 OOO주식회사가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채무를 승계한 쟁점1매입처가 실질적인 회생담보권자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처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채권에 충당하였고, 부족한 가액은 거래계약상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차회생계획결정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된 회원권을 OOO매각하여 쟁점1매입처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였고, 미변제된 OOO그대로 변경회생계획결정의 회생채무 안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라 OOO을 현금으로 상환한 후 남은 미변제 금액 OOO대해서는 채무면제를 받았는바, 해당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1차회생계획결정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2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주식 123,299주를 취득하였다가 이후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모두가 무상감자되었는데,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쟁점2매입처가 청구법인의 경영권 참여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해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록 쟁점2매입처가 1차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 전부가 무상감자되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회생계획결정도 1차회생계획결정과 동일한 회생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를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2매입처의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2.1. 설립되어 의료용품 제조, 의약품⋅의료기기 등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1.9.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1.10.21.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2.9.21. 1차회생계획결정을 받은 후 2015.5.26. 변경회생계획결정을 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회생계획결정(2012.9.21. 인가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변경회생계획결정(2015.5.26. 인가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1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쟁점1매입처는 2014.4.1. 분할된 회사의 제약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된 회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회생담보권 및 매출채권을 승계하였고, 분할계획서상 분할된 회사는 제약사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신설회사인 청구법인은 제약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단순⋅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분할된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된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분할된 회사는 2010.7.31.부터 2011.11.30.까지 청구법인에게 총 30건, 공급대가 OOO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11.9.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분할된 회사는 2011.11.24. 법원에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의 경과는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회생관리인이 2012.1.6. 작성한 제1회 관계인집회 관리인 보고서에 따르면 “채권양수⋅도의 경우 채권 양수인의 채권을 시인하고 채권 양도인의 채권은 부인한다”고 하면서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OOO를 담보권자로 기재하고 채권최고액 OOO을 채권가액으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회생사건 진행 내역
주) OOO: 분할된 회사 및 쟁점1매입처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임
4)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회생담보권자로 분할된 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5) 쟁점1매입처가 작성한 대손제각 품의서에서 확인되는 회생채권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OOO2015.6.12.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른 채권액의 지급을 청구하며 쟁점1매입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쟁점1매입처로 지급을 요청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회생채권자 목록에 채권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7.9.1.자로 지주회사인 OOO와 사업회사인 분할된 회사로 분리되었고, 2014.4.1.자로 분할된 회사의 제약사업부문을 물적분할형태로 분리하여 쟁점1매입처가 설립되었기에 쟁점1매입처의 통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표2> 회생채권 내역
(단위 : 원)
6) 청구법인은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쟁점1매입처에 대한 변제기준 채권액의 7.660%에 해당하는 OOO현금변제하고 나머지 미변제 채무OOO를 면제받았으며, 이후 쟁점1매입처는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다음 <표3>과 같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3> 회생채권 내역
(단위 : 원)
(다) 쟁점1대손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쟁점1매입처의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2018.9.7. 처분청에게 쟁점1매입처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자료금액 OOO)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2018년 10월경 “청구법인이 2015.6.29. 회생절차 종결되어 거래처 쟁점1매입처 공급가액 OOO중 현금변제된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이 채무면제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후 매입처인 청구법인에 자료 통보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여 부가가치세 고지(매입세액 불공제)하고자 한다”고 과세자료 처리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2018.12.5. 쟁점1대손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쟁점2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쟁점2매입처는 2011.1.24.부터 2011.8.4.까지 청구법인에게 총 8건, 공급대가 OOO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1.9.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채권자인 쟁점2매입처가 2011.11.24.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1차회생계획결정에 따른 쟁점2매입처의 권리변동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이에 따라 쟁점2매입처는 2012사업연도에 출자전환을 이유로 청구법인 발행주식 123,299주를 취득하였다.
<표4> 쟁점2매입처의 권리변동 내역
(단위 : 원)
4) 쟁점2매입처가 1차회생계획인가 당시 취득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123,299주는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에 100% 무상감자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2매입처는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건의 매출채권 합계액 OOO에서 다음 <표5>와 같이 실제 회수된 OOO을 차감한 가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계산하여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5> 현금상환받기로 한 채권의 회수 내역
(단위 : 원)
<표6> 대손세액 공제금액 계산내역
(단위 : 원)
(마) 쟁점2대손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쟁점2매입처의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은 쟁점2매입처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청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자료금액 OOO)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 OOO불공제하여 2016.3.21.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 도중 회생계획인가결정시 출자전환으로 변제한 금액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직권으로 부과취소하였다(청구법인은 2016.7.25. 이의신청 취하).
2) 처분청은 2017.1.12. 쟁점2매입처의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에게 쟁점2매입처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없음(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자료금액 OOO)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통보하였고, 쟁점2매입처의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은 2017.6.22. “청구법인의 개인회생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통보하였으나, 해당 주식이 2015년 제1기에 100% 무상감자된 것으로 확인되어 활용코자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 처리 보고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 재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5. 쟁점2대손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처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1매입처에 대한 채무 중 일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계약상 에누리된 것에 불과할 뿐 쟁점1매입처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1매입처는 OOO에서 2007.9.1. 분할된 OOO의 제약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2014.4.1. 설립된 법인으로, 분할된 회사의 제약사업 관련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1차회생계획결정 및 변경회생계획결정에 OOO가 채권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OOO가 회생계획결정에 따른 채권을 쟁점1매입처에게 변제하라고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련 채권을 쟁점1매입처에게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1차회생계획결정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된 회원권을 OOO에 매각하여 쟁점1매입처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였고, 미변제된 OOO은 그대로 변경회생계획결정의 회생채무 안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라 OOO을 현금으로 상환한 후 남은 미변제금액 OOO에 대해서는 채무면제를 받았는바, 해당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처에 대한 채무가 거래계약상 에누리되었으므로 잔여 채무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해당 금액이 에누리된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1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매입처에 대한 미변제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10/1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1차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쟁점2매입처에 대한 확정채무액 중 OOO출자전환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2015.5.26.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전액 무상감자되었는바, 새로 발행된 주식은 다른 대가없이 그대로 소각되어 회생불능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2매입처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고 볼 경우에 쟁점2매입처는 그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부담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의 대손공제까지 받게 되는 셈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2매입처에 대한 확정채무액 중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채무액이 회생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쟁점2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4. 의결권의 액수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② 제14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