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5.1.(895),1196]
나. 원심판결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잘못 본 것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사비총액) 및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소극)
라. 위 “가”항의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기부채납시)
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의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가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위 놀이동산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원고가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한 공공시설이므로 위 놀이동산시설의 소유권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위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이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는 위 놀이동산을 기부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위 “가”항의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무상사용권 자체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기간에 걸쳐 대가가 나누어 분할지급되는 연불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기부채납시에 그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가.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 제7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제18호 , 동법시행령 제2조 ,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 제83조 제2항 나. 민사소송법 제393조 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한덕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안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일건설산업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의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 시설투자자 공모에 응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원고가 1986.2.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놀이동산의 조성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총공사비 금 24,310,809,000원을 투입하여 1988.11.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1989.3.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시설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15년간 위 놀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실, 원고는 1988.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놀이동산의 가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서울특별시에 1988.5. 위 시설물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시설가액의 10퍼센트인 금 2,431,080,900원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가 1988.9. 피고에게 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착오로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1988.11. 원고에게 원고의 수정신고가 부당하다 하여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놀이동산 조성 및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는바, 위 놀이동산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원고가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한 공공시설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놀이동산시설의 소유권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원고는 위 놀이동산을 기부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무상사용권자체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기간에 걸쳐 대가가 나누어 분할지급되는 연불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기부채납시에 그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