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710 | 개소 | 2003-08-25

[사건번호]

국심2003중1710 (2003.08.25)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사용면적이 과세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30. OO도 OO시 OOO OOOOO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OO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2002.7.2. 폐업할 때까지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2002.11.1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특별소비세 등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되어 있으나 종업원이 5~6명으로 노래방기기만 있는 객실 3개와 손님의 요청시만 접객원의 접객이 가능한 소규모 일반주점 형태의 주점이고, 사업장면적 역시 36.18평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정한 과세기준면적에 미달함에도 처분청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별소비세법 제1조같은 법 시행령 제1조는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과세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제 사용면적이 40평 미만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2001년), 100분의 10(2002년)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

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소규모 일반주점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용면적이 36.18평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보하여야 함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국세청장의 내부지침인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 46430-165, 1999.4.9)」에 의하면, 1997.2.3부터 시행한 제1단계 과세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과세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일부 허가기준규모를 조정하여 유흥주점의 경우 광역시이상은 30평, 수도권시지역은 35평, 기타시지역은 40평, 군지역은 45평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단란주점의 경우 광역시이상은 40평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우선 과세하도록 하면서 유흥주점업의 허가업소로서 단란주점업을 하는 경우와 단란주점업의 허가업소로서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및 사업장의 허가면적이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았고, 허가면적이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의 과세기준규모인 40평 이상에 해당되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및 사업자등록기본사항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면적이 162㎡(49.05평), 사업장 면적이 122㎡(36.94㎡)임을 알 수 있는 바, 국세청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 유흥주점의 과세기준면적인 35평(수도권지역) 이상임이 확인된다.

(4) 국세청의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자료에 의하면, 2001.2기~2002.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주대매출액 OOO,OOOO원 및 봉사료 OOO,OOOO원으로 구분기재되었음이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세청장은 과세범위를 일시에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지역별 과세대상 허가기준규모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으로 실제규모가 기준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대상 허가기준규모에 미달한 소규모의 일반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5~6명의 유흥종사자와 노래방기기가 갖추어져 있는 객실이 3개가 되고 이 건 과세기간중 고액의 봉사료금액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대상 허가기준규모 이상인 쟁점사업장의 경우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